제314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9월 9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6.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6.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 휴회의 건
-5분 자유발언(한채훈 의원)
-5분 자유발언(서창수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왕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31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직도 더위가 여전하지만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동안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애써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9월 1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들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회기입니다. 추경예산은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당면한 현안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므로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자료 제출과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하는 모든 의정활동의 중심에는 시민 행복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시정 발전의 디딤돌이 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송현주 의사팀장 송현주입니다.
  제31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26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8월 28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 19건으로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김태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서창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안, 노선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채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7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예산안 5건과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기타 안건 7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9월 9일부터 9월 19일까지 1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태흥 의원과 서창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노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노선희 의원입니다.
  2025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제31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25년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노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제안설명의 내용과 같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김태흥 의원, 서창수 의원, 노선희 의원, 한채훈 의원, 박현호 의원, 박혜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의왕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6.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양욱 기획경제국장 조양욱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학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3조에 따라 편성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시급한 현안사업의 추진과 주민 복리 증진에 중점을 두고 법적·의무적 경비를 포함한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총규모는 890억 6,500만 원을 증액하여 7,997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706억 6,900만 원을 증액하여 7,093억 3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8억 300만 원을 증액하여 120억 7,7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75억 9,300만 원을 증액하여 78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706억 6,900만 원을 증액하여 7,09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89억 2,400만 원을 증액하여 2,306억 1,300만 원, 의존수입은 563억 7,900만 원을 증액하여 3,915억 1,4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3억 6,600만 원을 증액하여 87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2% 감소한 32.51%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규모는 세입 규모와 같은 7,09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능별 총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고천공공주택지구 공공업무시설 부지 취득, 의왕도깨비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의왕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제1회 추경예산보다 80억 7,000만 원을 증액한 646억 5,000만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방범용 CCTV 설치, 재난전광판 설치, 지표투과 레이더 공동탐사 등 제1회 추경예산보다 14억 8,500만 원을 증액한 114억 7,200만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의왕미래교육센터 건립, 학교급식 지원 등 제1회 추경예산보다 55억 9,700만 원을 증액한 214억 8,900만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공공체육시설 조명 개선 등 제1회 추경예산보다 10억 6,400만 원을 증액한 513억 1,000만 원입니다. 환경 분야는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 제1회 추경예산보다 10억 6,600만 원을 증액한 340억 3,900만 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주거급여,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제1회 추경예산보다 434억 2,900만 원을 증액한 2,939억 800만 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보건 분야는 출산 장려 지원사업 등 제1회 추경예산보다 10억 800만 원을 증액한 189억 2,900만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숲길 조성 관리 등 제1회 추경예산보다 7,800만 원을 감액한 86억 3,700만 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의료바이오단지 기업 수요조사 용역 등 제1회 추경예산보다 1억 5,500만 원을 증액한 44억 2,100만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숲속마을에서 과천 보행로 연결 등 제1회 추경예산보다 76억 7,700만 원 증액한 827억 8,700만 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고천 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 조성사업 등 제1회 추경예산보다 104억 3,200만 원을 증액한 388억 1,300만 원입니다. 예비비 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96억 6,300만 원을 감액한 17억 8,900만 원입니다. 기타 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4억 2,700만 원을 증액한 770억 5,900만 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 공영주차장 대행사업비 등 제1회 추경예산보다 8억 300만 원을 증액한 12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조성, 고천 훼손지 복구 조성사업 등 제1회 추경예산보다 53억 9,300만 원을 증액한 134억 6,2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배급수 운영 관리 등 1회 추경예산보다 1억 100만 원을 증액한 278억 8,0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관리, 오전로 사거리 하수관로 개량공사 등 1회 추경예산보다 120억 9,900만 원을 증액한 37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800만 원을 증액한 8,200만 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은 1,000만 원을 증액한 1억 2,6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학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0.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9일간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산회에 앞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여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한채훈 의원)
한채훈 의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일정 면적에 대해서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공원과 녹지 등으로 복구하여 도시숲 기능을 회복하는 사업이 바로 도시개발사업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사업입니다. 의왕시 면적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5개 지구, 백운지구, 월암지구, 청계2지구, 장안지구, 고천지구는 순서대로 백운호수공원의 1구역부터 5구역까지의 훼손지 복구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은 장안지구 훼손지 복구사업이 진행된 백운호수공원 제4구역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의왕시가 의회에 보고한 공식 문건에 장안지구 훼손지 복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의왕장안PFV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비 부담도 당연히 장안PFV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2023년 4월 26일 경인일보 보도에 따르면 백운호수공원 내 약 12,000m² 공간에는 백운PFV의 주주사인 개성토건에서 20억 원을 투입해 핀란드 대표 캐릭터인 무민을 활용한 의왕무민밸리 조성을 지원한 뒤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무민밸리의 조성은 콘텐츠 커머스 전문 기업인 콘랩컴퍼니가 총괄해 백운호수 경관과 방문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장안지구 훼손지복구사업 대상지에 장안PFV와 전혀 관계없는 개성토건이 20억 원을 투입, 기부채납을 한 것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장안지구 훼손지 복구사업의 비용을 장안PFV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장안PFV는 2021년도 말 결산 기준 자본금이 100% 자본 잠식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장안지구사업에 앞서 시와 의왕도시공사 차원에서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마땅했고 사업을 진행하며 과다지출 사항은 없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추진된 백운밸리 개발사업도 이를 토대로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3년 1월 4일 천지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성제 의왕시장님께서는 백운호수에 무민랜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후 2월 14일 한국경제와 4월 9일 경인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 계획이 더 구체화되었고 초기 사업 비용 20억 원을 백운PFV의 주주인 개성토건이 부담하여 시에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검토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이 성공하면 공간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추가 사업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시 관계자 전언도 확인됩니다. 실제 2023년 4월 14일 의왕시는 백운호수 의왕무민공원 조성에 따른 행정 협력을 약속하고 개성토건은 소요 비용 20억 원 부담 및 무민 시설물 설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25년 9월 8일부터 오늘까지 중앙일보와 경향신문, 연합뉴스,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 주요 언론사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 김건희 의혹 브로커로 지목받고 있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 모 씨를 구속 기소하는 한편 의왕 백운밸리에 조성된 무민밸리 테마파크를 총괄했는데 이 사업 추진 관련 청탁과 알선을 받고 전 모 씨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금품은 22년 9월부터 23년 10월까지 무려 1억 6,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시민을 위한 도시개발사업과 공원 조성이 부끄러운 의혹으로 의왕시의 명예가 실추되어서야 쓰겠습니까? 시민들께서는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의문과 걱정하고 계시기에 김성제 의왕시장님께서는 의혹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공식 입장을 조속히 밝히시고 강력히 대응하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발언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서창수 의원)
서창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의왕시는 조금 전에 한채훈 의원이 말했듯이 부곡동의 장안지구를 개발하며 훼손되었던 녹지 공간을 법적으로 다른 공간에 조성 복구해야 할 훼손지 복구사업을 백운밸리에서 약 250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하였고 23년 4월에 준공을 끝냈습니다. 그러나 훼손지 복구사업은 여러 가지 부실공사로 이어졌으며 이 부실공사를 보완하기 위해 의왕무민공원이라는 전혀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백운PFV의 최대 주주인 OO토건에서 20억을 투자하여 기부채납했다고 어제 발표되었습니다. 의왕 무민밸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제기된 심각한 비리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민중기 대한민국 김건희특별수사검사팀은 건진법사라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전성배 씨가 우리 시 무민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해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그 결과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며 특별조사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비리가 아닙니다. 우리 도시 발전과 시민의 신뢰를 근본부터, 아주 뿌리부터 흔드는 중대한 사안임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23년 4월 의왕시는 백운호수 일대에 핀란드 대표 캐릭터 무민을 활용한 테마형 공원 조성을 위해 총 20억 원 규모의 의왕 무민밸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이 비용을 부담하고 시에 재산을 무상으로 넘기는 기부채납 형태로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공익에 부합하는 녹지 공간 복구 사업이었으나 동시에 사업자인 민간사업자가 여러 가지 사업과 연관된 인센티브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엄격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구조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외부 인물인 대한민국의 유명한 건진법사가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업가로부터 청탁과 고액 금품을 수수하는 등 치명적 문제 의혹을 대한민국 전체에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우리 의왕 시민과 의회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리는, 철저히 배신되는 배신 행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7조 2항에 기부채납 과정에서 기부자에게 부당한 조건이 있는 기부채납은 받지 않는다는 법률을 통해서 공정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 결과 의혹이 드러난 지금 우리는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시장과 집행부는 이 문제의 진상을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시장에게 말씀드립니다. 의왕 무민밸리 사업 추진 전면적인 과정, 특히 민관 공동출자사의 출자 및 인센티브 검토 내역, 그리고 내부 결재, 협의 기록을 시민과 의회에 즉시 공개할 것을 요구드립니다. 사업 관련 외부 인물과의 접촉 경위 및 소통 기록, 특히 전성배 건진법사와 연관된 모든 민원, 면담, 통화 내역을 철저히 점검해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또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거듭 의회에도 제안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이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전부 확보하고 철저한 검증을 진행합시다. 기부채납과 인센티브 심사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유사한 비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모든 의혹 관련 문서를 전면 공개하고 불투명한 부분과 의혹에 대해 당당한 해명과 조치를 약속해 주시기를 빕니다. 앞으로는 기부채납 사업 추진 시 제3의 독립 심사 기구를 도입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비리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의왕시가 앞으로도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발전을 이끌어가려는 의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시험대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진실을 명확히 밝히고 엄정한 법과 제도의 힘으로 재발을 막아야 함을 다짐합시다. 우리 의왕 시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이 문제를 끝까지 지켜보고 엄중히 책임을 묻는 데 의회의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약속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1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1.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3.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4.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0. 휴회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김 태 흥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박 혜 숙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안 치 권
  행정자치국장        안 기 정        기획경제국장        조 양 욱
  복지문화국장        방 경 미        도시주택국장        황 은 상
  안전환경교통국장    박 명 선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평생교육원장        조 지 현        감 사 담당관        정 경 애
  홍 보 담당관        최 은 숙        총 무  과 장        박 동 희
  자치행정과장        권 희 순        경 리  팀 장        조 한 미
  민원지적과장        이 경 미        정보통신과장        장 숙 현
  기획예산과장        한 경 숙        세 정  과 장        김 혜 정
  징 수  과 장        정 유 헌        기업일자리과장      주 종 수
  지역경제위생과장    이 상 원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복지정책팀장        고 만 석        노인장애인과장      윤 정 자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관광과장        윤 은 숙
  체육청소년과장      박 선 옥        도시정책팀장        김 태 호
  도시개발지원팀장    이 현 기        도시정비과장        임 시 윤
  건 축  과 장        김 민 선        도로건설과장        한 영 주
  상하수 과 장        김 병 규        안전총괄과장        민 명 희
  공원녹지과장        김 형 준        환 경  과 장        고 일 선
  자원관리과장        이 미 환        교통정책과장        우 승 일
  대중교통과장        김 지 홍        보건행정과장        조 정 란
  건강증진과장        최 석 주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도서관정책과장      송 은 아        도서관운영과장      노 은 래
  고 천  동 장        노 미 경        부 곡  동 장        최 석 우
  오 전  동 장        신 화 정        내 손1 동 장        김 정 애
  내 손2 동 장        은 경 희        청 계  동 장        원 선 아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김 태 흥

  의    원        서 창 수          사무과장        윤 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