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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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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07 의안번호 447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태흥, 김학기,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대표발의의원 김태흥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4.11.01 보고일 -
상정일 2024.11.01 처리일 2024.11.01
관련 회의록 제307회 본회의 제8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추진사업 및 관계기관 협력에 청년창업 지원에 대한 내용을 추가함.
나. 관련 조례 및 띄어쓰기 등 오류 정비를 통해 조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추진사업 및 관계기관 협력에 청년창업 지원에 대한 내용을 추가(안 제6조〜제8조)
나. 관련 조례 및 띄어쓰기 등 오류 정비(안 제2조 및 제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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