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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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7 | 의안번호 | 4476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김태흥, 김학기,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대표발의의원 | 김태흥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상정일 |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4.11.01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4.11.01 | 처리일 | 2024.11.01 | ||
관련 회의록 | 제307회 본회의 제8차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급식지원 대상에 18세 이상의 재학생을 포함하고 급식지원 대리신청자에 담임 교사를 추가함. 나. 의왕시 아동급식위원회에 의결 기능을 명시함. 다. 상위법 및 띄어쓰기 등 오류 정비를 통해 조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급식지원 대상에 18세 이상의 재학생을 포함하고 급식지원 대리신청자에 담임 교사를 추가(안 제2조 및 제5조) 나. 의왕시 아동급식위원회에 의결 기능을 명시(안 제6조〜제8조) 다. 상위법 및 띄어쓰기, 오타 등 오류 정비(안 제2조 및 별지 서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