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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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2 | 의안번호 | 4361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박혜숙, 김학기,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
대표발의의원 | 박혜숙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상정일 |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4.05.17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4.05.20 | 처리일 | 2024.05.20 | ||
관련 회의록 | 제302회 본회의 제2차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의 안전대책을 강화하고자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입장을 제한하고 안전사고 및 재난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 배상금과 위약금 적용 예외 규정을 신설함. 나.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을 현실화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입장 제한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나.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 우려로 시설 사용이 어려울 경우, 배상금과 위약금 적용 예외 규정 신설(안 제10조제2항) 다. 성수기 기준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 현실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