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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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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대수 9 회기 307 의안번호 447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노선희,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대표발의의원 노선희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4.11.01 보고일 -
상정일 2024.11.01 처리일 2024.11.01
관련 회의록 제307회 본회의 제8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대한민국의 초미세먼지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수준임. 계속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대기질 악화로 인하여 실내활동이 증가 됨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의왕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를 명시함(안 제1조∼제2조)
나.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라.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측정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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