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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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7 | 의안번호 | 4474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대표발의의원 | 김학기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상정일 |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4.11.01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4.11.01 | 처리일 | 2024.11.01 | ||
관련 회의록 | 제307회 본회의 제8차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조례의 목적 규정에 관계법령을 보다 명확히 명시하여 조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시하는 정비를 통해 본 해당 조문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관계법령의 위임사항을 정비(안 제1조) 나. 위원회의 심의사항의 관계 법률을 정비(안 제3조) 다. 기타 띄어쓰기 등 정비(안 제2조, 제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