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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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3 | 의안번호 | 4397 |
의안종류 | 결의안 | 발의자 | 김태흥,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 ||
대표발의의원 | 김태흥 | 공동발의의원 |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4.06.25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4.06.26 | 처리일 | 2024.06.26 | ||
관련 회의록 | 제303회 본회의 제2차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운영으로 주민의 가장 가까운 치안 지킴이인 파출소가 통ㆍ폐합되어 시범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제도의 일환으로 의왕시 또한 내손지구대와 청계파출소의 통합을 앞두고 있음. ○ 하지만 해당 제도는 실효성이 낮고, 주민의 치안공백 우려와 불안감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해당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함. ▣ 주요내용 ○ 경찰청은 중심지역관서 제도에 대한 시민의 의견과 경찰내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정식 제도 전환을 폐지하길 촉구함. ○ 의왕경찰서는 주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민의 청원 및 의견을 모아 경찰청에 전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길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