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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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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장애극복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03 의안번호 4389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한채훈,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한채훈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4.06.25 보고일 -
상정일 2024.06.26 처리일 2024.06.26
관련 회의록 제303회 본회의 제2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장애차별적 용어를 시정하여 장애인 인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상의 명칭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수상대상, 수상부문과 인원,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표창권자 및 시상시기, 상장수여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수상후보자 추천 및 공적확인, 수상자 결정,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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