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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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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대수 9 회기 287 의안번호 3956
의안종류 규칙안 발의자 한채훈,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한채훈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2.09.26 보고일 -
상정일 2022.09.26 처리일 2022.09.26
관련 회의록 제287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권한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경우 형사벌 또는 징계벌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규칙의 목적(안 제1조)
○ 의원면직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안 제3조)
○ 위반자에 대한 문책 등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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