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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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7 | 의안번호 | 4480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한채훈,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박현호, 박혜숙 | ||
대표발의의원 | 한채훈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상정일 |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4.11.01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4.11.01 | 처리일 | 2024.11.01 | ||
관련 회의록 | 제307회 본회의 제8차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시행규칙에 있던 공설장사시설 사용료와 반환기준을 상위법에 맞춰 조례에서 규정하고 나. 그에 따른 사용료와 반환기준 관련 별표를 신설함. ▣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에 있던 공설장사시설 사용료와 반환기준을 조례에서 규정(안 제15조) 나. 그에 따른 사용료와 반환기준 관련 별표를 신설(별표 2 〜 별표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