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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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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07 의안번호 4480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한채훈,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박현호, 박혜숙
대표발의의원 한채훈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4.11.01 보고일 -
상정일 2024.11.01 처리일 2024.11.01
관련 회의록 제307회 본회의 제8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시행규칙에 있던 공설장사시설 사용료와 반환기준을 상위법에 맞춰 조례에서 규정하고
나. 그에 따른 사용료와 반환기준 관련 별표를 신설함.

▣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에 있던 공설장사시설 사용료와 반환기준을 조례에서 규정(안 제15조)
나. 그에 따른 사용료와 반환기준 관련 별표를 신설(별표 2 〜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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