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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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10 | 의안번호 | 4596 |
의안종류 | 규칙안 | 발의자 | 김학기 | ||
대표발의의원 | 김학기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상정일 |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5.05.02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5.05.02 | 처리일 | 2025.05.02 | ||
관련 회의록 | 제310회 본회의 제3차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의사 공개 활성화, 자치법규 내 부패 유발요인 정비)에 따라 방청 절차를 개선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회의 운영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주민조례청구 절차 중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및 수리․각하에 관한 사항을 개별 조항으로 규정(안 제19조, 안 제19조의2) 나. 5분 자유발언 운영 현황에 맞게 조문 정비(안 제27조제1항) 다. 방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운영 실정에 맞게 정비(안 제69조, 안 제71조) 라. 방청 제한 시, 제한 사유와 근거 안내 규정 신설(안 제72조제4항) 마.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보완(안 제86조) 바. 회의 운영에 필요한 신청서식을 신설하고 해당 조문에 명시(안 별지 제1호~제3호서식, 안 제27조, 안 제69조, 안 제7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