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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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10 | 의안번호 | 4595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김학기 | ||
대표발의의원 | 김학기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상정일 |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5.05.02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5.05.02 | 처리일 | 2025.05.02 | ||
관련 회의록 | 제310회 본회의 제3차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2023. 8. 16. 일부개정, 2024. 2. 17. 시행)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신설(안 제11조의2) 나. 주민조례청구의 철회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의3) 다.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0조) 라. 약칭 및 용어 정리(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