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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흥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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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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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10 의안번호 459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학기
대표발의의원 김학기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05.02 보고일 -
상정일 2025.05.02 처리일 2025.05.02
관련 회의록 제310회 본회의 제3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2023. 8. 16. 일부개정, 2024. 2. 17. 시행)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신설(안 제11조의2)
나. 주민조례청구의 철회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의3)
다.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0조)
라. 약칭 및 용어 정리(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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