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
대수 | 9 | 회기 | 310 | 의안번호 | 4597 |
의안종류 | 규칙안 | 발의자 | 김학기 | ||
대표발의의원 | 김학기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상정일 |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5.05.02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5.05.02 | 처리일 | 2025.05.02 | ||
관련 회의록 | 제310회 본회의 제3차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의왕시의회 사무과장 및 전문위원 직급 등 현행화를 위해 「의왕시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띄어쓰기 정비(제명, 안 제2조, 안 제3조) 나. 상위법령 등에 따라 사무과장 및 전문위원 직급 현행화(안 제2조제1항, 안 제3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