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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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5 | 의안번호 | 4165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노선희,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
대표발의의원 | 노선희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3.07.20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3.07.20 | 처리일 | 2023.07.20 | ||
관련 회의록 | 제295회 본회의 제1차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65세 이상 노인의 버스요금 지원금 신청 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지원금이 실제 소득으로 반영되어 생계지원급여가 감액되거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원대상 노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명시(안 제4조 제2항) ○ 저소득 노인에 대한 교통비 감액 또는 미지급 조항 삭제(안 제7조 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