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김성제 인사청문회 요청 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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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3 | 의안번호 | 4396 |
의안종류 | 건의안 | 발의자 | 박현호,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 ||
대표발의의원 | 박현호 | 공동발의의원 | 김태흥 서창수 한채훈 박현호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4.06.25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4.06.26 | 처리일 | 2024.06.26 | ||
관련 회의록 | 제303회 본회의 제2차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 2024년 3월 13일 의왕시인재육성재단에 김성제 이사장이 취임함.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4조에 따른 인사청문의 대상이 새로 취임했음에도, 시장은 의회에 별도의 인사청문을 요청하지 아니함. ▣ 주요내용 ○ 의왕시와 의왕시의회는 협약을 통해 2021년 법제화 이전부터 의왕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함. ○ 행정사무감사 중 담당 과장은 인사청문회 요청은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음. ○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의 요청이 강제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주요 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법제화하여 투명한 지방행정의 인사를 보장하도록 한 법의 개정 취지를 망각한 것이며 의회의 검증을 통해 인사청문 대상자를 검증하여 보다 정당성있는 기관장 인사를 이행하여 온 전통을 파기하는 것임. ○ 이에 의왕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김성제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요청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