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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흥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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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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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대수 9 회기 319 의안번호 4882
의안종류 기타안 발의자 한채훈
대표발의의원 한채훈 공동발의의원 김태흥 서창수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6.05.07 보고일 -
상정일 2026.05.07 처리일 2026.05.07
관련 회의록 제319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조사 목적
가. 의왕시청 전 정책소통실장은 온라인 카페에 김성제 의왕시장을 비난하는 글이 게시되는 등 시정에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되자 이를 막기 위해 임의적으로 입주민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반박글을 게시하는 등 일명 ‘사이버 여론조작’을 공모하여 이를 실행하였고, 전 정책소통실장은 2025년 5월 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의 선고를 받고,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음.
이에 본 의왕시의회는 법원의 판결로 밝혀진 의왕시 전 정책소통실장의‘사이버 여론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행정 절차 이행의 부적절한 사례는 없었는지 실태를 파악하여 의왕시민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회복과 더불어 미비한 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조사할 사안의 범위
가. 조사대상 기관
- 의왕시(시장, 비서실, 총무과, 감사담당관)
나. 조사대상 범위
- 전 정책소통실장, 의왕시장이 연루된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
다.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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