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5월 7일(목) 09시 30분 개의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6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2026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6.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9. 내손라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0.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6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2026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6.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9. 내손라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0.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1. 의왕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의안번호 제4740호)
  12. 의왕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의안번호 제4764호)
  13. 의왕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의안번호 제4813호)
  14. 의왕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의안번호 제4807호)
  15. 의왕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의안번호 제4799호)
  16. 의왕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의안번호 제4814호)

(09시3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임시회는 계속되는 고유가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시름이 깊어지는 엄중한 상황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고자 원포인트 회의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일에는 한시의 지체도 허용될 수 없는 만큼 의원님들의 면밀하고도 신속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송현주 의사팀장 송현주입니다.
  제31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23일과 28일 한채훈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과 의왕시장으로부터 각각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의거하여 4월 30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 5건으로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서창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2026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한채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총 3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내손라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총 2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5월 7일 하루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현호 의원과 박혜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서창수입니다.
  2026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제31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의견청취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26년 5월 7일이며 위원 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제안설명의 내용과 같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김태흥 의원, 서창수 의원, 노선희 의원, 한채훈 의원, 박현호 의원, 박혜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내손라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5.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한채훈 의원입니다.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왕시청 전 정책소통실장은 온라인 카페에 김성제 의왕시장을 비난하는 글이 게시되는 등 시정에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되자 이를 막기 위해 임의적으로 입주민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반박글을 게시하는 등 일명 사이버 여론조작을 실행하였다고 합니다. 의왕시의회는 김성제 시장과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던 전 정책소통실장이 시정에 반대하는 여론을 덮기 위하여 사이버 여론조작을 어떻게 수행하였는지, 그 과정에서 행정 절차 이행의 부적절한 사례는 없었는지 등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낱낱이 밝혀낼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9조 그리고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투명한 행정과 시민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법과 원칙에 따른 기관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 신청하시는 겁니까?
노선희 의원 토론이라기보다 제안설명도 했고 발의자 요구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말씀 드리고 의결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짧게나마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김학기 의원님, 그거는 저희가 어차피 질의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러면 질의토론을 한다고요? 저는 그러면 토론을 요청하면 될까요?
○의장 김학기 그럼요.
노선희 의원 그러면 토론을 요청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네, 본 안건에 대해 노선희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자, 찬성자 순으로 1명씩만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내손1·2, 청계 노선희 시의원입니다.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가 있는데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요구하고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여러 차례 아까 제안설명했듯이 1,000만 원 벌금으로 마감됐고 그 외에 나머지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는 당사자입니다. 저는 이 당사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사자는 지금 이미 1심에서 4개월 징역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40시간의 봉사 시간도 주어졌고 또 심지어 채용 금지까지 내려진 이 상황에서 과연 요구자가 이렇게 이거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우선 요구자는 정말 시민들에 대해서는 자숙하고 반성하고 오히려 시민들한테 더 죄송하다는 사과를 하지는 못할망정 여태까지 사과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 서창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이라고 함 )
  ( 김태흥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라고 함 )
  ( 서창수 의원 의석에서 “본질에 전혀 관계되지 않는” 이라고 함 )
  그런 상황에서 이 요구자의,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다고요.
  (장내 소란)
  요구자는 충분히 자격이 미달되기 때문에 저는 이 요구의 건이
○의장 김학기 잠시만요, 노선희 의원님 잠시만요.
  서창수 의원님, 김태흥 의원님! 발언권도 안 드렸는데 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까? 잠시만요.
  ( 서창수 의원 의석에서 “본건하고 관계되는 얘기를 하셔야죠, 본건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함 )
  알겠습니다, 그만하세요.
노선희 의원 모두에 제가 왜 이거를
○의장 김학기 노선희 의원님,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질의토론 시간입니다. 반대토론 얘기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요구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요구의 건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요구의 건을 하기 전에 본인부터 먼저 자숙하고 반성하는 태도부터 취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누가 누구를 감히 이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이어서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서창수입니다.
  먼저 질의토론 자체가 본건 처음에 의왕시장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하고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시 말하면 그러면 한채훈 의원이 발의 안 하고 김태흥 의원이나 박현호 의원이나 제가 발의했으면 이상 없는 겁니까?
  ( 노선희 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라고 함 )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그러면 이상이 있고 사람에 따라서 이상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 노선희 의원 의석에서 “사람이 아니죠.” 라고 함 )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뭐라고 그랬냐면 한채훈 의원이 이를 제기할 자격이 되는 사람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자격이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장내 소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왕시장, 다시 저는 반대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의장 김학기 잠시만요.
서창수 의원 마무리할게요.
  지금 항소를 한 상태예요, 아직 결론이 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그리고 지금 사이버 여론조작은 1,000만 원 벌금으로 확정이 된 내용이고요. 그러면 확정된 내용하고 지금 항소 중에 있는 내용하고
○의장 김학기 잠시만요. 서창수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의토론에 대한 얘기만 하시고 내려가세요.
서창수 의원 네, 그러니까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의회 의원이 모든 게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할 수 있는 권한은 다 있어요 7명 다. 그런데 그 권한을 지금 침범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이 건에 대해서만, 다시 말하면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건에 대해서만 질의응답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표결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내용을 하실 이유도 없고. 또 다른 내용으로 하실 것이 있으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한채훈 의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면 하십시오, 얼마든지 받아들일 테니까, 그리고 들어드리고. 그래서 5호 안건하고 6호 안건은 이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자, 이 내용만 가지고 질의응답하고 또 결정하자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노선희 의원 의석에서 “항소 중인 것이나 수사 중인 것이나 다를 것 없습니다.” 라고 함 )
  수사가 아니라 결정이 돼서 1,000만 원
  (장내 소란)
○의장 김학기 잠시만요, 노선희 의원님! 서창수 의원님! 의원님들 왜 발언권도 얻지 않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특별위원회 가서 하시면 되잖아요. 여기 직원들 다 있잖아요, 방송이 다 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2항에 따라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 선포 이후에는 안건에 대한 어떠한 발언도 허용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님,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얘기이신 거죠? 표결을 진행해도 되겠죠? 네,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출석의원 확인을 위해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총 7명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초 이내에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여 주십시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왕시 전 정책소통실장의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행정 절차의 적정성 문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왕 시민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 회복과 더불어 미비한 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2명 등 총 4명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 기간은 제319회 임시회부터 결과보고서 본회의 채택 시까지로 하며 조사계획서는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 승인 후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제안설명의 내용과 같이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본 안건에 대해 노선희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2항에 따라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출석의원 확인을 위해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총 7명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초 이내에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여 주십시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라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김태흥 의원, 서창수 의원, 한채훈 의원, 박현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있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 노선희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2항에 따라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출석의원 확인을 위해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총 7명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초 이내에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여 주십시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지현 기획경제국장 조지현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학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편성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라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금의 신속 집행을 위해 긴급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155억 4,400만 원을 증액한 7,456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55억 4,400만 원을 증액한 6,516억 5,2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회 추경과 동일한 113억 7,300만 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으로 보통교부세 20억 4,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34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회 추경 대비 0.86% 감소한 35.08%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규모는 세입 규모와 같은 6,516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능별 총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출예산에 대해 주요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134억 9,1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처우개선비 및 웰빙보조비 700만 원 편성으로 1회 추경보다 134억 9,800만 원을 증액한 2,888억 6,800만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The 경기패스 19억 9,600만 원 편성으로 1회 추경보다 19억 9,600만 원을 증액한 575억 8,200만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하천 소규모 준설사업 5,000만 원 편성으로 1회 추경보다 5,000만 원을 증액한 372억 3,000만 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 사항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학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고유가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긴급히 마련하였습니다. 민생 안정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위원회에서 안건 심사를 마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가 끝나면 바로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8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정회 중 한채훈 의원으로부터 노선희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이 안건은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77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심사 후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에서는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다음 순서 진행에 앞서 정회 중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 함께 처리하기 위해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40호 의왕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부터 의안번호 제4814호 의왕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까지 안건을 각각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하여 제31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창수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4월 2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5월 7일 오늘 본회의에서 예결특위로 회부된 후 심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7,456억 8,829만 8,000원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기정예산 대비 2.13% 증가한 155억 4,39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사업의 목적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시에서 제출한 6,630억 2,538만 7,000원을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중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창수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내손라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내손라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창수입니다.
  지금부터 제31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왕 내손라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기부채납 면적 중 부지환산면적에 대하여 공공시설 건축을 포함하여 현금 납부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정비계획 심의 및 건축 허가 등 인허가 과정에서 기부채납 연면적이 상이하여 기부채납 연면적 오차분에 대하여 현금으로 대체 납부가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연면적 오차를 발견하여 현금 납부를 가능할 수 있게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향후 더 큰 분쟁의 소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공공시설 건축허가 시 기존 정비계획 심의 면적과 상이하게 건축을 허가함에 따라 면적 오차가 발생하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제반 행정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하는 불필요한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내손 청소년문화의집은 당초 계획보다 연면적 축소로 인해 청소년의 여가·문화 시설 및 휴식 공간도 축소 운영될 수밖에 없고 다양한 여가·문화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창의력 향상 등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했던 본연의 목적 달성에 차질이 예상되기에 의왕시의회는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만 현재 공사의 공정률이 90%에 달한 상황이고 시에서도 오차 면적 정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를 진행한 점을 고려할 때 연면적 오차로 발생한 부족분에 대해서 건축 부분을 포함한 부지환산면적을 적용해 현금 정산 기준을 마련한 것은 현시점에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부채납 현금 납부가 당연시되어서는 안 되며 지역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을 당부드리며 연면적 축소로 부족해진 부지환산면적만큼 현금정산액이 정확하게 산출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허가 과정에서 다시는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 및 기존 인허가 사항도 꼼꼼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내부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신속·정확한 업무 처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현금 기부채납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및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편성하고 관련 법 및 조례에 명시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기금이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현금 납부를 하려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해당 법적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손라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이제 곧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품격 있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많은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준공 허가 처리와 도로 및 공원 등 기반시설의 사전점검 및 인수인계 절차가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한편 심사 과정에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시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시의 정비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시행된다면 건축물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건축물 가액에 훨씬 못 미치는 비용으로 기부채납을 받게 되며 시민 전체의 이익을 포기하고 조합을 돕는 것은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1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창수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노선희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네.
노선희 의원 아까 의장님께서 윤리특위에 대해서 징계요구안에 대한 요구자와 대상자를 말씀하셨어요. 여태까지 그런 사실이 없었잖아요? 징계요구안이 올라오면 요구안이 안건 상정됐다는 얘기는 하셨어도 이게 지금 회의도 비공개회의이기 때문에 사실 대상자도 앉혀 놓고 윤리특위를 진행하는데 지금 요구자와 대상자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닙니까?
○의장 김학기 저희가 관련 절차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징계 요구를 해 주셨고요.
노선희 의원 징계 요구를 하면 징계 요구 안건 상정을 그동안 해 왔지, 요구자와 대상자까지 발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특위 열 때도 대상자가 앉아 있고 회의할 때는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비공개회의가 들어가고? 그런데 오늘 의장님께서는 전부 다 요구자와 대상자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의장 김학기 잠시만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노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비공개로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접수를 저희가 공개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지금 상대에 대한 인권도 보호를 해야 되는 거고 이 회의 자체가 비공개회의인데
○의장 김학기 노선희 의원님, 잠시만요. 저희가 이거를 공개, 비공개라고 했었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요구가 왔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드린 거니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여태 4년 내내 그런 적 없잖아요. 마지막에 와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의장 김학기 아니에요, 마지막이라고 그래서
노선희 의원 한 번도 대상자를 발표하신 적이 없었잖아요. 회의에는 회의 대상자가 그 자리에 앉아 있게 하고
○의장 김학기 의사 진행과 특별하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대상자가, 요구자가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지금 공개적으로 요구자와 대상자를 갖다가 오히려 저는 요구자가 자숙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요구자에 대해서 어떤 기명을 한 것도 아니고
○의장 김학기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의사 진행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의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여태까지 4년 동안 그런 적도 없었는데.
○의장 김학기 의사일정 제9항 내손라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있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노선희 의원님께서
  ( 노선희 의원 의석에서 “지금 라구역이에요? 잠깐만요, 라구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함 )
  네.
  ( 노선희 의원 의석에서 “저는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인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라고 함 )
  네, 의원님들 회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채훈입니다.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본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6년 5월 7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채택한 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서 1쪽 조사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밝혀진 의왕시 전 정책소통실장의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여론조작에 대한 시장의 관여 여부와 관련 행정 절차의 적정성 등 관련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의왕시 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 실시일과 대상 기관 및 조사 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실시일은 2026년 6월 10일이며 조사 대상 기관은 의왕시 시장, 비서실, 총무과, 감사담당관입니다. 조사 범위는 전 정책소통실장, 의왕시장이 연루된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 행정 제반 사항입니다.
  다음은 계획서 2쪽 조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박현호 위원을 그리고 조사위원은 김태흥 위원, 서창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조공무원으로는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의회사무과 직원 15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3쪽 조사 장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는 의회 중회의실에서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결로 시의회의 정당한 권한이 확인된 만큼 철저하고 엄중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진행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불식시키기 위해 행조특위 일시를 지방선거 이후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의 요구, 거부권 행사를 밥 먹듯이 해 온 의왕시, 오히려 논란을 키워온 주범이 의왕시였고 이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 절차를 밟은 시 행정의 의구심이 든다는 시민들의 목소리 또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채훈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노선희 의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노선희 의원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네?
노선희 의원 토론하지 않겠다고요.
○의장 김학기 이거 지금 토론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토론 안 하실 거죠?
노선희 의원 토론하지 않고 지금 의결하려던 것 아니었어요?
○의장 김학기 네, 의결은 다음입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의장님, 제가 잠깐 정회를 요청해도 될까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전에 저한테 얘기도 없이, 이거는 진짜 인권 모독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공개와 비공개가 분명히 우리 윤리특위를 비공개한다는 엄연한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님 4년 동안 그렇지 않았잖아요.
○의장 김학기 그만하시죠.
노선희 의원 그런데 왜 마지막에 그거를 얘기하십니까 요구자하고? 요구자가 정당하면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의장 김학기 노선희 의원님, 조금 전에
노선희 의원 제가 아까 질의토론에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구자에 대해서 요구자가 요구하는 데 대해서 합당한 자격이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자의 일방적인 얘기를 듣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 김학기 박현호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박현호 의원 네, 맞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사 진행상 질서유지권을 잘 활용하셔서 필요하시다면 발언권의 정지, 당해 발언의 금지, 퇴장 등의 조치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선희 의원 그래서 정회를 요구하는 겁니다. 정회 요구 받아들여 주세요.
○의장 김학기 일단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선희 의원 의석에서 “정회 요구 받아들여 주세요.” 라고 함 )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노선희 의원님 이의 있으신 거죠?
노선희 의원 네.
○의장 김학기 본 안건에 대해 노선희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 선포 이후에는 안건에 대한 어떠한 발언도 허용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출석의원 확인을 위해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총 5명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초 이내에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여 주십시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의왕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의안번호 제4740호)
  12. 의왕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의안번호 제4764호)
  13. 의왕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의안번호 제4813호)
  14. 의왕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의안번호 제4807호)
  15. 의왕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의안번호 제4799호)
  16. 의왕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의안번호 제4814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4740호 의왕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제4814호 의왕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79조에 따라 안건 심사는 비공개로 진행하되 결과는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회의 진행을 위한 의회사무과 직원을 제외하고 모두 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회의 진행을 선포합니다.
(14시25분 비공개회의 개시)

(14시49분 비공개회의 종료)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의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의원님 징계 안건과 관련하여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4740호 의왕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징계대상 아님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4764호 의왕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징계대상 아님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4813호 의왕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징계대상 아님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제4807호 의왕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징계대상 아님으로 의결하겠으며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제4799호 의왕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과 관련하여 한채훈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의결되었고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제4814호 의왕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과 관련하여 박혜숙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징계대상 아님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채훈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개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채훈 의원의 부재로 오늘 사과 이행과 본회의 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임기 종료 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 노선희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아까 한채훈 의원 자리에 있는 것 확인했었는데요.” 라고 함 )
  의원님 그러면 잠시만, 제가 한채훈 의원님 본인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님 말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정회)

(14시5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은 자리를 비운 상태고요, 당장 사과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에 기회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인으로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제9대 의회의 대장정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임기 동안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헌신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산회가 선포되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서로에게 격려와 감사의 큰 박수를 쳐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제31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1.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3. 2026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4. 2026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5.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4인)
   김 태 흥  서 창 수  한 채 훈  박 현 호
  반대 의원(3인)
   김 학 기  노 선 희  박 혜 숙

   6.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4인)
   김 태 흥  서 창 수  한 채 훈  박 현 호
  반대 의원(3인)
   김 학 기  노 선 희  박 혜 숙

   7.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4인)
   김 태 흥  서 창 수  한 채 훈  박 현 호
  반대 의원(3인)
   김 학 기  노 선 희  박 혜 숙

   8.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9. 내손라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0.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5인)
  찬성 의원(2인)
   한 채 훈  박 현 호
  반대 의원(3인)
   김 학 기  노 선 희  박 혜 숙

   - 의사일정 변경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김 태 흥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박 혜 숙  의원

○출석공무원
  부   시   장        안 치 권        행정자치국장        안 기 정
  기획경제국장        조 지 현        복지문화국장        방 경 미
  도시주택국장        황 은 상        안전환경교통국장    고 일 선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정 경 애
  홍 보 담당관        최 은 숙        총 무  과 장        박 동 희
  자치행정과장        권 희 순        회 계  과 장        신 미 경
  민원지적과장        이 경 미        정보통신과장        장 숙 현
  기획예산과장        한 경 숙        세 정  과 장        김 혜 정
  세입관리팀장        조 영 규        기업일자리과장      민 명 희
  지역경제위생과장    이 미 환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복지정책과장        이 윤 주        노인장애인과장      윤 정 자
  가족아동과장        노 미 경        문화관광과장        윤 은 숙
  체육청소년과장      박 선 옥        도시정책과장        김 시 경
  도시개발과장        김 석 호        도시정비과장        임 시 윤
  건 축  과 장        김 민 선        도로건설과장        한 영 주
  업 무  팀 장        하 소 윤        하 수  과 장        김 병 규
  안전총괄과장        이 상 원        공원녹지과장        김 형 준
  환 경  과 장        신 효 숙        자원관리과장        권 미 연
  교통정책과장        최 미 선        대중교통과장        김 지 홍
  보건행정과장        조 정 란        건강증진과장        최 석 주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도서관정책과장      송 은 아
  도서관운영과장      노 은 래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박 현 호

  의    원        박 혜 숙          사무과장        길 경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