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존경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혜숙 입니다.

  • 박혜숙 의원
  • 박혜숙 의원

HOME 의정활동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박혜숙 의원,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작성자 의왕시의회 작성일 2025.07.24 조회수 483

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 실종아동 범주에 18세 미만 외에도 자폐성 및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 포함

- 조기발견을 위한 협력체계 운영 및 교육, 홍보 사업을 위한 제도 마련



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4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조례는 의왕시 실종아동의 범주를 확대하여 18세 미만 아동 외에도 지적, 자폐성 혹은 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 등 길을 잃기 쉬운 대상까지 포함하였다.

 

상위법에 명시된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행사에 대한 조항 뿐 아니라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보호시설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과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실종아동등에 대한 보호와 복귀, 교육과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박혜숙 의원은 “의왕시에서 실종아동이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했다”며 “향후 의왕시에서 적극적으로 아동과 장애인,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실종예방을 위한 노력에 매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의왕시의회, 2025년 을지연습장 격려 방문
이전글 의왕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