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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 의원 대표발의,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작성자 의왕시의회 작성일 2025.05.02 조회수 202

박혜숙 의왕시의원, ‘의왕시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대표발의 통과

   “내 삶의 마침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웰다잉 문화 확산 필요

경기 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310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 및 인식개선 사업과 웰다잉 관련 교육ㆍ홍보사업 추진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미리 문서로 남기는 것으로,

 

의왕시는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수행, 2022~2024년 최근 3년 동안 총 1,350명의 시민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였다.

 

박혜숙 의원은 “웰다잉(Well-Dying)은 단순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내 삶의 마침표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선택을 스스로 마련하는 소중한 기회”라고 강조함과 동시에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을 최소화하고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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