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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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3 | 의안번호 | 4118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박혜숙, 김학기,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
대표발의의원 | 박혜숙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3.05.11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3.05.11 | 처리일 | 2023.05.11 | ||
관련 회의록 | 제293회 본회의 제1차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지명위원회 상위법령의 제명 개정사항 반영 및 위원회의 수당 지급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명위원회 상위법령 제명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1) 개정전: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 개정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의 수당 지급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9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조문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