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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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1 | 의안번호 | 4331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한채훈,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박현호 | ||
대표발의의원 | 한채훈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상정일 |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4.03.22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4.03.22 | 처리일 | 2024.03.22 | ||
관련 회의록 | 제301회 본회의 제2차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하고 입양인식개선교육 등을 시행함으로써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국내입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입양가정 지원사업과 대상, 기준,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8조) 다. 환수조치에 대한 사항(안 제9조) 라. 입양인식개선교육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제11조) 마. 협력체계에 대한 사항(안 제1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