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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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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08 의안번호 4513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서창수 의원
대표발의의원 서창수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4.12.06 보고일 -
상정일 2024.12.09 처리일 2024.12.09
관련 회의록 제308회 본회의 제2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가.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의왕시 예산 성과금심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에 의왕시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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