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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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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대수 9 회기 316 의안번호 4765
의안종류 규칙안 발의자 김학기
대표발의의원 김학기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12.02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제316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12.05 보고일 -
상정일 2025.12.05 처리일 2025.12.05
관련 회의록 제316회 본회의 제2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원활한 의사진행과 공정한 발언 기회 보장을 위하여 발언 신청 방법을 정비하고,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발언 신청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며, 그 서식을 신설함(안 제23조, 안 별지 제4호서식)
나. 징계 대상의원 및 요구의원은 심사에 필요한 증명·해명 자료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80조의2)
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보완(안 제85조)
- 회의는 비공개하되, 의결 내용은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 징계대상 의원의 회의 출석 및 변명 규정 신설
- 자문위원의 비밀유지의무 규정 신설
- 자문위원회 의결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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