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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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3 | 의안번호 | 4120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노선희,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
대표발의의원 | 노선희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3.05.11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3.05.11 | 처리일 | 2023.05.11 | ||
관련 회의록 | 제293회 본회의 제1차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장사시설의 불합리한 사용자격 제한 규정을 개선하고 시설의 사용 기준일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불합리한 사용자격 제한 규정 개선(안 제8조) 1) 시설 사용 자격을 ‘모’에서 ‘부 또는 모’로 확대함. 2) 거주기간 산정 기준일을 ‘영아의 사망일’로 명확히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