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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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1 | 의안번호 | 4322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
대표발의의원 | 김학기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상정일 |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4.03.22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4.03.22 | 처리일 | 2024.03.22 | ||
관련 회의록 | 제301회 본회의 제2차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의왕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 인상(안 제3조 제1항) - 의정활동자료 수집·연구비를 월 “9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조정하고,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