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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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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296 의안번호 4199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혜숙, 김학기,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박혜숙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3.09.18 보고일 -
상정일 2023.09.18 처리일 2023.09.18
관련 회의록 제296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및 제17조의5(안전사고 예방)에 따라 의왕시 관내 학생들의 통학기본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 안심통학 지원대상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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