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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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6 | 의안번호 | 4203 |
의안종류 | 건의안 | 발의자 | 한채훈,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박현호 | ||
대표발의의원 | 한채훈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3.09.18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3.09.18 | 처리일 | 2023.09.18 | ||
관련 회의록 | 제296회 본회의 제1차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처우개선 및 노동조건 향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4조) ○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3조) ○ 운영위원회의 설치·구성·위원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제17조) ○ 우수기업 지원 등 기타 사항(안 제18조 ~ 제1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