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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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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296 의안번호 4203
의안종류 건의안 발의자 한채훈,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한채훈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3.09.18 보고일 -
상정일 2023.09.18 처리일 2023.09.18
관련 회의록 제296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처우개선 및 노동조건 향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4조)
○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3조)
○ 운영위원회의 설치·구성·위원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제17조)
○ 우수기업 지원 등 기타 사항(안 제18조 ~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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