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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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10 | 회기 | 322 | 의안번호 | 4926 |
| 의안종류 | 규칙안 | 발의자 | 서창수 | ||
| 대표발의의원 | 서창수 | 공동발의의원 | 서창수 김동국 이랑이 김태흥 박혜숙 박재영 김은영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 회부일 | 2026.09.08 | 상정일 | - | ||
| 처리일 | - | ||||
| 관련 회의록 | 제322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 회부일 | 2026.09.18 | 보고일 | - | ||
| 상정일 | 2026.09.18 | 처리일 | 2026.09.18 | ||
| 관련 회의록 | 제322회 본회의 제2차 |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229(2025.12.8.)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의 사전심사 및 주민 의견수렴, 사후관리 등을 강화하고,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규칙의 제명 및 적용대상 정비(제명 및 안 제1조∼제3조) - 현행: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 개정: 의왕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나.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안 제4조∼제5조) 다. 심사기준 및 위원의 제척ㆍ회피(안 제6조∼제7조) 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의견수렴, 제출 및 변경(안 제8조∼제10조) 마. 수당 및 여비(안 제11조) 바. 공무국외출장 제한(안 제12조) 사.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안 제13조) 아. 공무국외출장 경비의 편성·집행 기준 및 사후관리 강화(안 제14조∼제15조) 자. 공무국외출장 관련 징계 및 동행 직원에 대한 보호 강화(안 제16조∼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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