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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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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296 의안번호 4200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혜숙, 김학기,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박혜숙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3.09.18 보고일 -
상정일 2023.09.18 처리일 2023.09.18
관련 회의록 제296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재난 발생 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 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3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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