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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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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308 의안번호 451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현호 의원
대표발의의원 박현호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4.12.06 보고일 -
상정일 2024.12.09 처리일 2024.12.09
관련 회의록 제308회 본회의 제2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가.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젊은 군 장병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민지원을 위해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및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함(안 제1조∼제2조)
나.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안전교육과 안전 장비 및 상해 보험 가입 등을 규정함(안 제4조∼제6조)
라. 협력체계 강화 및 사무의 위탁,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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