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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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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296 의안번호 419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김학기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3.09.18 보고일 -
상정일 2023.09.18 처리일 2023.09.18
관련 회의록 제296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전문성 부족과 업무미숙으로 하자 검사를 소홀히 하게 될 우려가 상당함에 따라, 하자검사 시 작성되는 하자검사조서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지도점검 강화를 통하여 철저한 하자검사의 행정프로세스를 명시하고, 특히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통합 지원하는 “하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부실공사 예방 및 실효성 있고 효율적으로 시설공사를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 하자검사와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 하자관리 시스템의 기능과 유지 및 관리사항(안 제7조 ~ 제8조)
○ 통계관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시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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