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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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6 | 의안번호 | 4197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
대표발의의원 | 김학기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3.09.18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3.09.18 | 처리일 | 2023.09.18 | ||
관련 회의록 | 제296회 본회의 제1차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전문성 부족과 업무미숙으로 하자 검사를 소홀히 하게 될 우려가 상당함에 따라, 하자검사 시 작성되는 하자검사조서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지도점검 강화를 통하여 철저한 하자검사의 행정프로세스를 명시하고, 특히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통합 지원하는 “하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부실공사 예방 및 실효성 있고 효율적으로 시설공사를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 하자검사와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 하자관리 시스템의 기능과 유지 및 관리사항(안 제7조 ~ 제8조) ○ 통계관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시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