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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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3 | 의안번호 | 4123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한채훈,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박현호 | ||
대표발의의원 | 한채훈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3.05.11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3.05.11 | 처리일 | 2023.05.11 | ||
관련 회의록 | 제293회 본회의 제1차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의왕시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및 예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불이익처분 금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 허위신고 조치 및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