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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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6 | 의안번호 | 4202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김태흥,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 ||
대표발의의원 | 김태흥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3.09.18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3.09.18 | 처리일 | 2023.09.18 | ||
관련 회의록 | 제296회 본회의 제1차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의왕시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여가문화 기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이스포츠 진흥계획 및 사업, 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1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