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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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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296 의안번호 4202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태흥,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김태흥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3.09.18 보고일 -
상정일 2023.09.18 처리일 2023.09.18
관련 회의록 제296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의왕시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여가문화 기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이스포츠 진흥계획 및 사업, 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1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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