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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10 회기 322 의안번호 492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태흥
대표발의의원 김태흥 공동발의의원 서창수 김동국 이랑이 김태흥 박혜숙 박재영 김은영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6.09.08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제322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6.09.18 보고일 -
상정일 2026.09.18 처리일 2026.09.18
관련 회의록 제322회 본회의 제2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현재 추진 중인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지원사업의 상위법 등 추진 근거를 명확히 정비하고 사업 범위를 확대하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전문기관 등과 협약 또는 위탁ㆍ대행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나.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다.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대상,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0조)
라.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소상공인의 날과 포상,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