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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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3 | 의안번호 | 4117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박혜숙, 김학기,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
대표발의의원 | 박혜숙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3.05.11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3.05.11 | 처리일 | 2023.05.11 | ||
관련 회의록 | 제293회 본회의 제1차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시의 지원을 확대하여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항목 확대(안 제3조) ○ 개별 조례에 병역명문가에 대한 사용료 등 감면사항 명시(부칙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