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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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1 | 의안번호 | 4325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노선희,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
대표발의의원 | 노선희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상정일 |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4.03.22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4.03.22 | 처리일 | 2024.03.22 | ||
관련 회의록 | 제301회 본회의 제2차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의왕시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 등이 많으나 아직 이주 전인 곳들이 많고 주택 밀집 지역중 좁은 골목길 등 화재에 취약한 지역이 많아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화재안전취약계층과 화재안전취약지대 거주하는 시민을 화재 위험에서 보호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명칭 변경(안 제1조) 나. 화재안전취약가구의 범위를 조정(안 제2조 제1호) 다. 화재안전취약지역을 정의(안 제2조제2호) 라. 화재안전취약가구 소방시설 종류 범위를 확대(안 제2조 제3호) 마. 지원대상 및 지원 범위를 화재안전취약 가구와 화재안전취약지역으로 확대(안 제5조 제1항) 바. 화재안전취약지역의 경우 별지 제2호를 신설해 소화기 및 소화기함 설치 시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