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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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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대수 9 회기 316 의안번호 4809
의안종류 건의안 발의자 김태흥
대표발의의원 김태흥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12.19 보고일 -
상정일 2025.12.19 처리일 2025.12.19
관련 회의록 -
주요내용 ▣ 제안이유
가. 현행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나. 같은 법 제5조 및 제9조에서는 각종 개발사업에서 중수도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2024년 1월 23일 개정된 제9조제2항제5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 아직 규정되지 않아 법적 의무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
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7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의 기준이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어, 의왕시와 같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실상 적용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적용 대상이 거의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
라. 따라서 현실 여건을 반영한 개발사업 범위의 명확화와 연면적 기준의 합리적 조정 등 중수도 제도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며, 관련 법령의 검토와 조속한 통과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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