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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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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 자 지원 조례안
대수 9 회기 316 의안번호 476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태흥
대표발의의원 김태흥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12.02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제316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12.05 보고일 -
상정일 2025.12.05 처리일 2025.12.05
관련 회의록 제316회 본회의 제2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가. 의왕시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처리와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 등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갑질 행위 피해 신고 접수 및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실태조사 실시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라. 보복행위 신고, 허위신고 금지, 협조자의 보호(안 제9조∼제11조)
마. 징계 및 감경사유 적용배제, 교육과 홍보(안 제12조∼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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