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의왕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 자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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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9 | 회기 | 316 | 의안번호 | 4766 |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김태흥 | ||
| 대표발의의원 | 김태흥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 회부일 | 2025.12.02 | 상정일 | - | ||
| 처리일 | - | ||||
| 관련 회의록 | 제316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 회부일 | 2025.12.05 | 보고일 | - | ||
| 상정일 | 2025.12.05 | 처리일 | 2025.12.05 | ||
| 관련 회의록 | 제316회 본회의 제2차 |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가. 의왕시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처리와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 등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갑질 행위 피해 신고 접수 및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실태조사 실시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라. 보복행위 신고, 허위신고 금지, 협조자의 보호(안 제9조∼제11조) 마. 징계 및 감경사유 적용배제, 교육과 홍보(안 제12조∼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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