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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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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316 의안번호 476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태흥
대표발의의원 김태흥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12.02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제316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12.05 보고일 -
상정일 2025.12.05 처리일 2025.12.05
관련 회의록 제316회 본회의 제2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가. 의왕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조성과 진흥을 통한 시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드론산업의 육성 및 드론 활용의 확대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마. 드론체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사무의 위탁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사.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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