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의왕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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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9 | 회기 | 316 | 의안번호 | 4767 |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김태흥 | ||
| 대표발의의원 | 김태흥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 회부일 | 2025.12.02 | 상정일 | - | ||
| 처리일 | - | ||||
| 관련 회의록 | 제316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 회부일 | 2025.12.05 | 보고일 | - | ||
| 상정일 | 2025.12.05 | 처리일 | 2025.12.05 | ||
| 관련 회의록 | 제316회 본회의 제2차 |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가. 의왕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조성과 진흥을 통한 시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드론산업의 육성 및 드론 활용의 확대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마. 드론체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사무의 위탁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사.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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