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 ||||
---|---|---|---|---|---|
대수 | 9 | 회기 | 296 | 의안번호 | 4196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
대표발의의원 | 김학기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3.09.19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3.09.18 | 처리일 | 2023.09.18 | ||
관련 회의록 | 제296회 본회의 제1차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2023. 3. 21.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2023. 9. 22.)에 따라 의왕도시공사 사장과 의왕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등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인사청문의 대상 및 청문 요청, 청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6조) ○ 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질의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9조) ○ 위원회 활동기간, 인사청문경과보고 및 자료요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4조) ○ 인사청문회의 공개, 위원의 제척과 회피, 준용 규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제2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