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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10 회기 322 의안번호 4930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은영
대표발의의원 김은영 공동발의의원 서창수 김동국 이랑이 김태흥 박혜숙 박재영 김은영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6.09.08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제322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6.09.18 보고일 -
상정일 2026.09.18 처리일 2026.09.18
관련 회의록 제322회 본회의 제2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의왕시 안전전세 관리단의 규모와 임기 및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운영협의회 위원 구성 및 임기 규정 등을 정비하여 전세사기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 및 임기 신설(안 제8조)
나. 운영협의회 위원 임기 신설(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