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교육 공동체 정상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 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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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6 | 의안번호 | 4220 |
의안종류 | 건의안 | 발의자 | 박현호,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 ||
대표발의의원 | 박현호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3.09.18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3.09.18 | 처리일 | 2023.09.18 | ||
관련 회의록 | 제296회 본회의 제3차 | ||||
주요내용 | ▣ 주문 ○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고, 이를 통해 교육공동체가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국회, 중앙 정부, 교육청, 광역 의회에 강력히 촉구함. ▣ 제안 이유 ○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고, 이를 통해 교육공동체가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국회, 중앙 정부, 교육청, 광역 의회에 강력히 촉구함. ○ 정치권, 교원 단체 및 교원 노조는 교육 현장에서 벌어져온 교육 공동체 붕괴 신호를 무시하고, 사태를 막지 못하였음. 정치권에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사건이 정쟁으로 흘러가는 사태는 부끄러운 일이며, 교육공동체 및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임. ○ 이에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 제·개정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의 권리가 서로 존중되어 교육공동체를 정상화시키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