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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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7 | 의안번호 | 3952 |
의안종류 | 규칙안 | 발의자 | 노선희 의원 | ||
대표발의의원 | 노선희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2.09.26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2.09.26 | 처리일 | 2022.09.26 | ||
관련 회의록 | 제287회 본회의 제1차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왕시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규칙의 제정 목적(안 제1조) ○ 직무대리의 순위 및 방법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안 제3조) ○ 직무대리자의 권한에 대한 책임을 규정함(안 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