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9 | 회기 | 296 | 의안번호 | 4201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서창수, 김학기, 박혜숙,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
대표발의의원 | 서창수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3.09.18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3.09.18 | 처리일 | 2023.09.18 | ||
관련 회의록 | 제296회 본회의 제1차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변화하는 장애인복지 환경을 반영하여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고령장애인복지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1)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것에서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현실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