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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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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대수 9 회기 308 의안번호 4510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서창수 의원
대표발의의원 서창수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4.12.06 보고일 -
상정일 2024.12.09 처리일 2024.12.09
관련 회의록 제308회 본회의 제2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가. 의왕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어민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지급대상 및 신청, 서류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운영, 해촉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2조)
마. 위원회 간 협력 및 지급 중지, 환수에 관한 사항(제13조〜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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