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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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8 | 의안번호 | 4510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서창수 의원 | ||
대표발의의원 | 서창수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4.12.06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4.12.09 | 처리일 | 2024.12.09 | ||
관련 회의록 | 제308회 본회의 제2차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가. 의왕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어민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지급대상 및 신청, 서류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운영, 해촉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2조) 마. 위원회 간 협력 및 지급 중지, 환수에 관한 사항(제13조〜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