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의왕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2일(화) 10시 21분 개의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수도계량기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5.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6.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9.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10.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5기 의왕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12.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사업 주간 개별 1:1 지원서비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의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2026년 의왕시청소년재단 직원 채용계획 보고
15.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의왕시 공영주차장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16.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7. 의왕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18. 의왕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의왕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20.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1. 의왕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22.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4. 의왕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의왕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수도계량기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5.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6.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9.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10.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5기 의왕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12.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사업 주간 개별 1:1 지원서비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의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2026년 의왕시청소년재단 직원 채용계획 보고
15.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의왕시 공영주차장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16.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7. 의왕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18. 의왕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의왕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20.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1. 의왕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22.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4. 의왕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의왕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10시21분 개의)
제31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31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총 여섯 분의 위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2025년 12월 1일 본 위원회로 의왕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4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최다선 연장위원이신 서창수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1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서창수입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제가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위원장에는 박현호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박혜숙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호 위원님 축하드리며 이 시간 이후부터의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현호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은 선임을 했고 이의가 없다고 가결되었기 때문에 박현호 위원님께 해 주십시오. 현재 이게 넘어갔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과 사회 교대)
운영 계획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에 대한 심사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까지 진행한 후 정회하여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율하고 제2차 회의에서 개별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수도계량기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5.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6.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9.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10.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5기 의왕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12.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사업 주간 개별 1:1 지원서비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의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2026년 의왕시청소년재단 직원 채용계획 보고
15.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의왕시 공영주차장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16.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7. 의왕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18. 의왕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의왕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20.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1. 의왕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22.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4. 의왕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의왕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의왕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업무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상하수과 김병규 과장님이 교육 일정 조정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의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11페이지 안건번호 4776호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하수도 사용량 산정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오기 사항 등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2조제5항, 제14조제3항은 계측기 고장 시 하수 배출량 산정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계측기 고장 시 하수도 사용량을 조사, 산정하는 사항이 조례 제12조와 제14조의 내용이 상이함에 따라 고장 시에는 이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적용하고 고의나 과실에 따른 고장일 경우에는 최근 6개월 사용량 중 최대치로 규정하여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안 제21조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 관련 규정으로 빗물 이용 시설 등 물 재이용 시설 설치, 운영 시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을 물 재이용 조례로 정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조례 규정을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4조 및 제25조는 기타 불필요한 규정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숙 위원님.
페이지 113쪽입니다. 14조1항에 따르면 시장은 하수 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그리고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사를 위하여 계측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개정안에 보면 제14조3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측기가 고장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장에 설치한 계측기도 사용자의 원상복구 대상이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계측기 관련해서는 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상수 수도 계측기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계측 장치를 설치하고 유효기간이 8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시에서 또 점검을 해서 다시 설치를 하거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혹시 고장으로 인해서 계측기가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서 고장이 났거나 이랬을 경우에도 시에서 교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3항에 보시면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측 장치를 손상 또는 손실하였을 경우 배출량은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노선희 위원님.
페이지 116쪽인데요, 권한의 위임 사항을 전부 다 삭제하셨어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업무팀장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이유는 지하수 사용량 산정 시 유량계 고장 등으로 사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 대해 하수도 사용 조례와 사용량 산정 기준을 통일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지하수 이용 부담금 이의신청 절차가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규율됨에 따라 조례상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하수 이용 부담금 감면 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제5항은 유량계 고장 시 지하수 이용량 산정 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지하수를 이용하는 수용관은 지하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 요금과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산정 기준이 되는 사용량은 지하수 시설 개발 시 설치한 유량계에서 계측된 값을 기준으로 부과하게 되는데 유량계 고장 시 사용량 산정을 하수도 조례와 동일하게 정비하여 운영상 혼란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8조 지하수 이용 부담금 이의신청 관련 조항 삭제는 2024년 12월 31일 「지하수법」 개정으로 법령에 규정됨에 따라 법 규정을 따르도록 조례의 규정은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4조의2 지하수 이용 부담금 감면 대상 및 비율 신설은 2021년 「지하수법」 개정 및 2022년 「지하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으로 정했던 지하수 이용 부담금 면제 대상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감면 대상은 국방시설, 재해, 비상급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농업 영위를 위한 지하수, 유치원, 초중고 및 부속시설에서 사용하는 지하수 등이며 전액 감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타 폐지된 법령 인용 조문 및 띄어쓰기 등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수도계량기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업무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30페이지 안건번호 4778번 의왕시 수도계량기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의왕시 수도계량기 검침업무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2월 말에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안정성 확보 및 민간 인력의 전문성 활용을 위하여 본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재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민간위탁을 살펴보면 위탁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6년 2월 말이며 수탁 업체는 5개 업체이며 모두 개인 사업자들입니다. 수탁 업무는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배부, 계량기 관련 민원 처리 등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2025년 운영 예산은 1억 8,900만 원이며 수도전 수는 2025년 10월 말 기준 11,755전입니다. 민간위탁 계획을 살펴보면 위탁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29년 2월 말이며 운영비는 연 1억 9,640만 원을 예상하며 5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권역당 수도전 수는 약 2,400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권역별 여건에 따라 수도전 수는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탁 내용은 매월 수도계량기 검침, 계량기 누수 및 고장 여부 확인, 신설 수도전 업종 확인, 수도 요금 고지서 전달 등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신청 자격은 경기도에 주사무소가 있는 수도검침 사업자이며 관내 사업자를 우대할 예정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합 심의로 진행할 예정이며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로 평가를 하며 서류 심사는 검침 경력, 의왕시 소재지 사업 참여 경력, 기동력 등이며 면접 심사는 관련 업무 지식, 관내 지리 인지도, 개인정보 보호 인식 등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6년 1월 중에 수도계량기 검침업무 위탁 운영자를 모집하여 2월에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수도계량기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문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렇게 개개인별로 민간위탁을 아마 모든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하는지가 사실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33페이지 보시면 수도법 제23조를 근거로 해서 민간위탁을 하시는 거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256페이지 의안번호 4787호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매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 등을 재검토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와 조속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수립하는 사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시의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입니다. 전체 결정된 시설은 1,213개소, 면적은 1,206만m²이며 현재까지 집행한 시설은 1,155개소, 면적은 11,999m²로 면적 대비 99.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집행 시설은 58개소, 61,800m²로 면적 대비 0.6%이며 10년 미만은 51개소, 51,200m²,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7개소, 10,600m²입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8개소 중 공공주택 3기 신도시 및 오전·왕곡지구에 편입된 7개소 시설을 제외한 51개소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집행 시설 중 재정집행사업은 시 또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33개소이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에 편입되어 민간자본으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18개소는 비재정사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사업 단계는 재정 집행 및 재정 계획을 고려하여 3년 이내에 시행하는 사업은 1단계로 총 18개소, 4~5년 차 사업은 2-1단계로 해당 없으며 6년 차 이후 사업은 2-2단계 중 총 33개소로 구분하여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6년 단계별 집행계획은 총 51개소, 58,000m²에 1단계 사업은 3년 차 사업으로 18개소, 2-2단계 사업은 6년 차 이후로 33개소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총 51건을 시설별로 살펴보면 도로 29개소, 공원 10개소, 주차장 5개소, 녹지 4개소, 학교 1개소, 공공청사 1개소, 하천 1개소입니다. 끝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12월 중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지를 가져 주시고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정히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결위 과정에서 삭감되는 금액만큼 대지 보상금으로 하자 증액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도 존경하는 박현호 위원장님께서 하실 정도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미집행되고 있는 대지에 대해서 혹시 제때 매입하지 않아서 우리가 손실을 본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다른 시에서는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제로인 데도 있고 심지어는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데도 있는데 지금 계속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정부부터 시작해서 정부 보조금도 상당히 많이 축소되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가 따로 또 배치해 놓을 만큼의 여유가 있지 않으니까 아마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많은 돈을 거기에 적립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아까 일부 그래도 이런 때를 대비해서 그런 특별회계에 적립해 두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그럴 만큼의 여력이 우리한테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직 시민들도 해 달라는 게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제가 그런 질의한 겁니다. 혹시 제때 저희가 매입하지 않아서 혹시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또다시 시민들한테 피해 준 게 있느냐 하고 질문한 거죠.
서창수 위원님.
그래서 제가 결론을 짓자면 계획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밀려있는 장기 미집행 시설부터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 배분을 강력하게 요청해 달라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단체장의 의지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만 가니까 이런 데 인프라가 못 가는 거예요 기반시설이. 국장님이 강력하게 좀 요구해 보세요. 이거 나중에 문제 됩니다. 장기 미집행 몇십 년씩 붙잡아 놓고 세월 지나면 다 풀어주고 그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도 하나도 못 하게 만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려고 계획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려고?
노선희 위원님.
그리고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황당한 얘기를 해서 얘기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기반시설이나 또는 주민편의시설이 전부 다 대부분 많은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표현보다 많은 것들이 기부채납 또는 공공기여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자주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왕시가. 대지 면적에 비해서 인구수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부채납과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경영 능력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오히려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고 기부채납 통해서 모두 받고 있고 기반시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볼멘소리가 나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해야 될 부분에서 거꾸로 책망하듯이 하면 그거는 저는 뭔가 잘못 얘기가 전달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비 다 들여서 뭐 하러 그렇게 기반시설 갖추고 편의시설 갖춥니까? 할 수만 있다면 개발을 통해서 개발 이익자들한테 기부채납이라든지 또는 공공기여를 받아 내야죠. 그게 당연히 잘하고 있는 경영이지,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시비를 들이지 않고 기부채납에 전부 기반시설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표현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최대한 개발 이익을 통해서 가져가고 있는 개발자들한테 최대한 우리가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좋은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살펴서 최대한 개발자들한테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기부채납을 받아서 도로 건설하고 공원을 만들고 이런 게 잘못됐다고 내가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장기 미집행 시설은 각 개개인의 땅 소유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토지가 상당히 많아요, 쭉 붙어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떤 특정한 단체, LH나 이런 데서 개발하기 전까지는 이런 데는 다 개인 소유의 땅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잡아 놓은 거라는 뜻이에요 제 말은. 기부채납 받아서 잘못됐다는 표현은 이만큼도 안 했습니다. 잘했어요, 잘했는데 장기 미집행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여기 붙잡아 놓은 게 전부 다 개인 소유의 작은 단위의 토지예요. 이 토지를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만히 놔두면 값이 그대로 있을까요? 가면 갈수록 올라가는 거잖아요.
기부채납 받은 것 잘했어요. 왜 이거를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합니까? 이것도 어떤 사람들한테 특혜를 줘서 우리가 받은 것이지,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공짜로 우리한테 주고 싶어서 준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다 기반시설 이런 것 다 특혜를 그 사람들한테 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기로 약속한 것 받은 것뿐이에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4년 동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예산 들여 달라고 의회에서 늘 얘기를 했죠 거의 모두가? 질문이에요.
장기 미집행 시설은 항상 의회에서 해마다 거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회에서의 요지는 장기 미집행 시설을 갈수록 점차적으로 해소를 해라, 왜냐하면 그거를 해야 그동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은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 개인의 재산에 대한 부분들을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빨리 집행을 해서 민원의 재산상의 부분도 해소하고 시가 목적한 부분, 도로라든가 주차장, 공원까지 해서 기반시설을 확보해라 이런 뜻으로 얘기하시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은 실질적으로 갈수록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재정 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의회에서 요구하시는 것처럼 뜻에 따라서 해마다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갈수록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았으면 집행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저희 시의 시설 결정권자가 결정을 해 놓았으면 그거를 집행해야 하는 의지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동의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도 이 얘기가 또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도 얘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저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대로 노력해서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말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서창수 위원님.
이상입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788호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자료 275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동주택 층간 소음 분쟁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에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 특례 중 재해, 재난으로 보수가 필요한 공용시설물과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에 대하여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40조에 공동주택 감사관 인원을 기존 15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이를 통해 감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안 제5장 층간 소음 방지 제52조부터 54조를 신설하여 공동주택 세대 내 층간 소음 분쟁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층간 소음 저감 용품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연간 2,100만 원으로 층간 소음 저감 용품 시공비의 70% 이내 세대당 최대 70만 원으로 약 30세대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안 별표1의 제17호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별표3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기준 중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실 개선사업과 장기 공공임대주택 전기료 지원사업은 각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1호와 제4호의 선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관계 법령은 277페이지 이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의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황은상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의안번호 4779호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변화하는 행정 환경과 국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체계적인 조직 운영과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의 상하수과를 상수과와 하수과로 분리 신설하여 본청의 기구를 5국, 2담당관, 28개 과에서 29개 과로 1개 과를 증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8조, 10조, 11조에서는 연관성이 높은 업무를 동일 부서로 이동 조정하여 업무 처리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정책과의 스마트시티 조성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과로, 지역경제위생과의 에너지에 관한 사항은 환경과로, 환경과의 수질 개선에 관한 사항은 하수과로 조정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시의 정원을 770명에서 785명으로 1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은 14명, 의회사무기관은 1명입니다. 안 제24조에서는 직급별 정원 조정 현황으로 5급은 1명, 6급 이하는 1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입니다. 정원 조정으로 5년간 37억 5,891만 1,000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자체 검토 결과 스마트시티 조성에 관한 업무는 부서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안기정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세정팀장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150페이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출 사유는 지방 세입 제도의 연구·교육 제도 개선을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 출연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6년도 우리 시 분담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연도인 24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0,000분의 1에 해당하는 1,727만 7,000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 세입 제도의 발전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하여 전국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연하는 사항으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법령은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세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에 대하여 지역경제위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781번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탁사무는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 운영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위탁 범위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전반과 어린이 급식소 등록, 위생·안전·영양 관리 순회 방문 및 현장 지도 등입니다. 위탁시설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소재지는 의왕시 경수대로 233번지 내 3층에 위치해 있으며 위탁사업비는 5억 5,000만 원, 국도비 매칭입니다. 종사자는 총 11명 이내 기준입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10월 1일 의왕시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받았으며 금년 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조양욱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3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158페이지 의안번호 4782호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나라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분들에게 보훈수당을 상향하여 지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제1항의 보훈수당을 월 5만 원씩 인상하여 참전명예수당 월 22만 원, 보훈명예수당 월 20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22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훈수당 인상에 따른 비용 추계 결과는 16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것 갖다가 재의 요구하신 다음에 같은 조례안 올라오신 거죠 일부개정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5기 의왕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23년부터 26년까지 시행하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4년 차 집행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의왕을 목표로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지역사회보장발전 2개의 전략하에 8개 추진 전략, 45개 세부사업을 추진 중으로 시의 12개 부서에서 민간과 협력하여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주요 방향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계성 및 방향과 틀을 유지하되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5개의 세부사업은 174페이지부터 2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난 11월 20일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마무리와 현재 추진 중인 지역사회보장조사를 반영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선희 위원님.
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페이지 167쪽인데요. 교육·돌봄 종사자 역량 강화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밑에 보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가 있어요. 어디에다가 하실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업 I-1-3 2026년 산업진흥원 개소 가능합니까? 조례 지난번에 27년으로 옮겼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주간 개별 1:1 지원서비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784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주간 개별 1:1 지원서비스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까지 도비 보조사업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 지원사업으로 진행하다가 2026년도부터 국비 보조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케어하는 통합돌봄서비스 주간 개별 1:1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 및 적응도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6년 예산은 2억 9,800만 원이며 국비 50%, 도비 7%, 시비 43%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모집 규모는 1개소로 향후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선희 위원님.
우선 여기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지원서비스 받는 대상자는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서창수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이게 그러면 내년부터 사업 명칭이 변경이 된다는 건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 의안번호 4785호 의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왕시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왕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 설립 형태에 대해, 4조부터 5조까지는 재단의 사업 종류와 기본재산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재단의 정관, 임원, 이사회, 직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 12조는 재단의 운영 재원과 수입 사업에 대해, 13조에서 15조까지는 재단의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결산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는 공유재산의 무상사용과 제17조는 보고, 검사 및 감사에 대해, 그리고 18조에는 공무원의 파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역문화진흥법」과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등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 비용 추계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비용 추계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이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설립 자본금,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업비로 구성하였으며 시비 100%로 추계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는 2026년 6월 설립 기준으로 설립 자본금 5억 400만 원과 「공무원 보수 규정」을 기준으로 한 인건비 8억 5,400만, 일반운영비 2억 4,000만 원, 사업비 3억 5,000만 원으로 총 19억 4,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방 출자·출연 기관 설립 기준의 예산 수립 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계 결과에 2027년 예산액은 총 49억 5,400만 원으로 이는 문화재단이 정상화된 이후의 인건비 31명과 고유사업 29개, 위탁사업 4개 총 33개의 사업비가 반영된 금액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 재단이 미설립된 시군은 우리 시를 포함하여 7개 시로 우리 시는 수도권 최고의 도시임에도 아직 문화재단이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준공과 발맞추어 재단이 설립되어 시민을 위한 최고의 문화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 첫걸음으로 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제가 질의할게요. 조직 구성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조직 파트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실래요? 일단 인건비 31명으로 지출 항목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제가 부차적인 것 여쭤볼게요. 설립 협의가 언제 끝나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 의왕시 청소년재단 직원 채용 계획 보고에 대하여 체육청소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 의안번호 4786번 2026년 의왕시 청소년재단 직원 채용계획 보고입니다. 먼저 2. 재단 개요 중 의왕시청소년재단 정원은 66명이며 현원은 62명입니다. 다음 4. 2026년 채용계획입니다. 내손 청소년문화의집이 10월 개관 예정됨에 따라 필요 인력 4명 신규 채용하고 공무직 정년퇴직에 따른 채용 1명, 사무국장 시청 파견직 정년에 따른 대체 신규 채용 1명, 수련관장 임기 만료에 따른 대체 신규 채용 1명,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채용 3명 등 총 10명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채용 절차는 모집은 공개경쟁 방법에 의하여 진행하며 인건비 산출은 10명 채용에 2억 4,237만 원이며 실제 인건비 증가는 내손 청소년문화의집 4명 신규 채용에 대한 9,821만 2,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방경미 국장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교통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789 공영주차장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올해 5월 개정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13 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규정에 따라 주차 구역 면적 1,000m²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법적 의무 사항을 이행함과 동시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절감을 도모하고자 관내 2곳의 공영주차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의왕도시공사 주관으로 백운호수제방 공영주차장과 청계산 공영주차장에 3,444m² 면적의 태양광발전시설과 분전반 2기를 설치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약 14억 원이며 사업성 분석 결과 약 10년 8개월 후에 사업비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용 허가 조건은 10년간 유상 임대로 1회 연장이 가능하며 임대 기간 만료 후 원상 복구 조건으로 사용 허가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물론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인 손익보다는 미래 세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공영주차장 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안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지금 이제 12시 정도 시간이 됐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2시1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서창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의원님 여러 가지 안건을 지금 제안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한 번에 하시겠습니까, 나눠서 하시겠습니까?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3쪽입니다. 본 규칙의 개정 이유는 발언 신청 방법 정비를 통한 원활한 의사 진행 및 공정한 발언 기회 보장과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3조에 발언 신청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안 별지 제4호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안 제80조의2에 징계 대상 의원 및 요구 의원은 심사에 필요한 증명 및 해명 자료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5조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규칙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 서창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42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의왕시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 처리와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갑질 행위 피해 신고 접수 및 지원센터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실태조사 실시,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보복 행위 신고, 허위 신고 금지, 협조자의 보호 관련 내용을,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징계 및 감경 사유 적용 배제, 교육과 홍보를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창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55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의왕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과 진흥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드론산업의 육성 및 드론 활용의 확대, 드론 체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사무의 위탁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서창수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62쪽입니다. 의왕시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보험 가입, 보험회사 선정 및 보험료 납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보험금 청구와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서창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71쪽입니다. 본 조례의 폐지 이유는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인증 미갱신에 따라 사실상 사문화되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노선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3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의왕시의회의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의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갑질 피해 신고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에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과 피해자와 신고자의 보호 및 비밀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보복 행위의 신고 및 허위 신고의 금지, 협조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징계 처분 및 갑질 행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조례를 발의한 기본 바탕에는 기존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무원의 그런 항의성 글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저희 의회 안에서도 갑질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나름대로의 민원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그런 어떤 내용도 저희들이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조례가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서 제정하였으니까 위원님들이 함께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지금 오탈자를 수정하고 11월 30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건으로 수정된 것으로 저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시거나 아니면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서도 아동친화도시 등과 마찬가지로 현재 갱신하지 아니한 상태로 거의 조례의 의미가 퇴색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조례라고 판단하여서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의왕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혜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98쪽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겨울 유례없는 폭설로 관내 곳곳의 지역 주민들이 고립되고 제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왕시의 접근이 어려운 마을안길 및 이면도로 등의 제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제설단의 활동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의왕 시민의 안전한 통행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시장과 제설단, 시민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제설단의 구성을, 안 제5조에 대인·대물 배상 보험 가입비, 유류비 및 수리비와 기타 제설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장비 사용법과 안전 교육을 관련 부서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포상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세부 운영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향후 제설 시 의왕시 취약지역의 제설 대응이 더 빠르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제설 참여 장비와 운전자에 대한 보험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안전사고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발의를 한 이유는 아까 여기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폭설로 인해서 곳곳에 제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요즘에 또 기온이 아주 온난화로 인해서 폭설과 폭염이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겨울 1~2개월 안에 폭설이 왔을 때 대비를 해서 이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조례가 있어서 제가 발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 결과를 저한테 이렇게 과에서 주신 게 이번 연도는 이 조례를 보류해 주시면 안 될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마다 이번에 제설 장비가 하나씩 다 지금 배치가 되었고 이게 만약에 제가 이번 조례를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된다면 과에서는 조금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이게 발의를 해 놓고 혹시라도,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효성, 각 동에다가 장비를 하나씩 배치했는데 과연 이게 제설단까지 필요하냐에 대한 실효성이 있나라는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고요. 또 만약에 제설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의 불확실한 그런 것도 염려를 과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여기까지 왔냐면 내릴 수도 있었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다, 과에서는 최소한 각 동에 제설 장비가 1대씩 배치가 되었으니 이번 연도만큼은 조금 보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지만 또 제 나름대로 지난 폭설로 인해서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를 해 보고 그다음에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회의 자리에서?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여기서 일단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마지막으로 의왕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박혜숙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105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왕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협조에 관한 조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한의약 건강 증진 및 치료 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사무 위탁 및 보조금 지원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모든 설명과 질의토론까지 마쳤습니다. 추가토론은 또 별도로 실시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의결은 내일 있을 예정이고 그전까지 위원님들과 최대한 노력하여서 안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결론을 내서 내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 찬반 위원 성명 】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투표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박 현 호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불참위원
김 태 흥 위원(청가서 제출)
○출석공무원
행정자치국장 안 기 정 기획경제국장 조 양 욱
복지문화국장 방 경 미 도시주택국장 황 은 상
총 무 과 장 박 동 희 세 정 팀 장 조 영 규
지역경제위생과장 이 상 원 복지정책과장 권 미 연
노인장애인과장 윤 정 자 문화관광과장 윤 은 숙
체육청소년과장 박 선 옥 도시정책과장 김 시 경
건 축 과 장 김 민 선 업 무 팀 장 김 규 선
교통정책과장 우 승 일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