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5월 14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아동·청소년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의왕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11.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의왕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 의왕시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5. 의왕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6. 의왕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아동·청소년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의왕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11.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의왕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 의왕시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5. 의왕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6. 의왕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송현주 전문위원 송현주입니다.
  제30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30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총 여섯 분의 위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2024년 5월 7일 본 위원회로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의원 발의 조례안 등 7건과 시장 제출 조례안 등 9건에 대해 심사한 후 5월 16일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입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최다선 연장위원이신 서창수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서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서창수 위원입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제가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위원장에는 박현호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박혜숙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박현호 위원님 축하드리며 이 시간 이후부터의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현호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박현호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장입니다.
  저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등의 심의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회의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5월 16일까지 회부된 16건의 조례안 등에 대해 심의, 의결한 후 심사결과를 5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안건에 대한 심사계획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까지 진행한 후 정회하여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율한 다음 제2차 회의에서 개별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아동·청소년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의왕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11.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의왕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 의왕시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5. 의왕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6. 의왕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혜숙 의원입니다.
  의왕시 바라산 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9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의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자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입장을 제한하고 안전사고 및 재난 우려가 있는 경우 배상금과 위약금 적용 예외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시설 사용료의 감면 기준을 현실화하여 지속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입장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0조 제2항에서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 우려로 시설 사용이 어려울 경우 배상금과 위약금 적용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별표 2와 별표 4에서는 성수기 및 시설 사용료의 감면 기준을 현실화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검토보고서 1쪽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바라산 자연휴양림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휴양림 입장 제한 등이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였고 안전사고, 자연재해, 사회 재난으로 인해 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배상금 및 위약금 기준 적용 대상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시설의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금이 현실화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변경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혜숙 의원 애초에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제가 예산을 여기에 대해서 좀 변경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조사를 한 이유는 경기도 수도권에 우리 의왕시만큼 지금 서울에서 진입하기 좋은 곳도 없고 거기와 비교해서 가격도 너무 저렴하게 나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예산이 우리 의왕시에 좀 더 이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의왕시 주민들한테는 큰 금액이 부과되지 않게 하는 방향에서 시작을 하였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30%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말은 30%지만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워낙 처음부터 적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30% 적용이 지금 우리 다자녀 가족에게까지 30% 적용을 할 수 있게 지금 실시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고생하셨습니다. 많은 고민이 느껴집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창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서창수 의원입니다.
  의왕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4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 확보 및 범죄 피해로 고통받는 시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과 보호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4조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검토보고서 3쪽 의왕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 및 법률,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하여 범죄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정당한 권리 행사,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3항 의왕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의원님 어제 늦은 밤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렇게 진행하게 되네요.
  페이지 38쪽인데요, 지금 신설된 항목 중에 2항 3호에 보면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인데 사회 통념상이라고 하는 게 좀 이렇게 규정이 모호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만약에 사회 통념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라도 이렇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회 통념상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 통념상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서로 간에 나중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조금
서창수 의원 사회 통념상 이거를 특별하게 지금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조례 자체가 지금 개정이에요. 개정이라 가지고 기존에 있던 건데 사회 통념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형식적인 상식선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는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딱 정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사건, 사건마다의 예가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다 여기다 넣을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 피해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텐데 유형마다 상식선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여기다가 나열해 가지고 넣을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노선희 위원 이렇게 규정이 이렇게 딱 정립돼 버리면 거기에 따라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상호 간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는 입장하고 주려고 하는 입장에서 약간 논쟁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거든요. 이게 보니까 신설됐길래 한번 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를 두고 이 항목을 하셨는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서창수 의원 일단 지급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 아마 통념이라는 말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상식선에서 아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외가 너무 많기 때문에 범죄의 유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제가 보충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솔직히 사회 통념상, 조리에 의한 이런 것들이 좀 안전장치 격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혹시 그런 거를 상정하신 겁니까?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사람이 비난을 받는 행위로 법적으로는 범죄 피해자는 비난을 받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안전장치를 넣으신 겁니까 혹시?
서창수 의원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지금 말하는 비상식적인 범죄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에 통념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죠. 말 그대로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범죄의 유형은 지원을 하는 데 너무 부적격하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도 왜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하느냐는 그런 통념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정확한 개념 자체가 두리뭉실한데 두리뭉실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유형, 다시 말하면 일어날 수 없는 범죄가 우리 지역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건건마다 다 이게 틀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이거는 타당해, 이거는 불합리해,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을 왜 지원을 해줘 이러한 타당하다는 선이 있습니다. 그거는 물론 개개인이 다 생각하는 건 차이는 약간 있겠지만. 그러나 말 그대로 아까 말했지만 누차 말하지만 상식선에서 그 선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지금 여기서 지금 설명한 거는 굉장히 큰 거로 알고 있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센터를 지정을 해서 안양, 과천 네 군데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크게 예산이 없고 300 얼마 정도의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산 지원이 300 좀 더 되네요, 700만 원 정도 되고요. 명칭은 안양지역 범죄피해자 지원 센터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지원을 한 내용을 봤을 때 생계 지원 한 18건 했고요, 의료 지원 5건 그다음에 학자금 지원 1건 이렇게 우리 시에서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의 가치로 몇 천만 원씩 지급하는 이런 범죄피해자 유형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통념상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너무 이렇게 통념이 기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현호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요. 왜냐하면 모든 법조문이든 저희 조례 문헌이든 문장 하나에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청에 재량을 사실 부여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거는 행정법이든 민법이든 형법이든 모든 것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판단을 판사나 아니면 행정청에 맡기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는 하셨는데 지금 1호, 2호를 보시면 다른 곳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안전장치 설계를 하신 거죠?
서창수 의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 점에서 좀 고민을 하신 게 느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아동·청소년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창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의왕시 아동·청소년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0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의왕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아동·청소년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의왕시 아동·청소년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거주하거나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균형한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복리 증진에 관한 사무로서 아동 및 청소년의 불균형 체형 관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업 내용 등을 규정하여 성장기 아동·청소년에게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아동·청소년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창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의왕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6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장애인 대상의 각종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피해 장애인 보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장애인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피해 장애인 보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협력 체계 구축 및 장애인 시설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또한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교육 및 홍보,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검토보고서 7쪽 의왕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 인권 보호 및 범죄피해 장애인 보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권침해나 각종 범죄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장애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장애인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노선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노선희 의원입니다.
  의왕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3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의왕시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국가유공자 등을 존중하는 보훈 예우 문화 확산 및 애국심 고취를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및 위반 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의왕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가 관내 주차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 등을 제·개정할 때 국가보훈 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부합하며 국가유공자를 배려한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및 기준, 방법 등을 마련하여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장애인 분들을 보면 장애인 표시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에 이렇게 표시가 빛을 내서 보일 수 있도록 해서 우선주차하는 것하고 장애인 구역에 주차할 수 있게 편하게 해놨는데 이거는 지금 국가유공자라고 하는 표시를 따로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국가유공자인지 아닌지 구별을 어떻게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노선희 의원 차량 운전자가 국가유공자인지 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주차면에 주차 표시를 말씀하시는 건지
서창수 위원 여기 지금 보면 국가유공자가 우선주차구역으로 선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유공자가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차량에 장애인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은 장애인이 가지고 다니는 차량이다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주차구역에 아무데나 세울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국가유공자라고 하는 그런 표시가 차량에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노선희 의원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노면에 표시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부의안건 57쪽에 보면 그렇게 주차 노면에 표시가 될 거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차량에 대해서 이분이 국가유공자라는 표시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7조를 좀 보실래요? 7조에 보면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자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분증서 가지고 표시를 할 수 있겠으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에 부착해서 표시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게 다시 말하면 이제 신분증을 확인해 가지고 이게 맞냐, 안 맞냐 이제 그거는 왈가왈부할 수 있는 소지가 크고 또 한 가지는 우선주차구역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장애인 우선주차구역은 지금 다 장애인 표시가 돼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우선주차구역을 어떠한 표식을 만들어서 이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우선주차구역을 만들 때 아직 시하고 우리 교통과하고 이런 것에 대한 표시하고 이런 거를 미리 좀 여기 보면 표시가 다 돼 있기는 돼 있어요. 안내 표시판이 5,000mm, 2,500mm 해 가지고 이거를 아직 우리 시에서는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래서 이거를 규격에 맞춰서 설치를 유공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아마 시설이 빨리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주차 단속하는 사람하고 시비가 붙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왈가왈부 하지 않도록 혹시라도 유공자증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희 의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자면 이거는 장애인하고 좀 다릅니다. 장애인은 주차구역에 있어서 우리가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성 주차 우선이라든지 어르신 주차 우선이라든지 그랬을 경우 우리는 차량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임산부 우선 주차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임산부에 대한 표시가 없잖아요. 차에 아무 표시가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강제 사항이 없고 권고 사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제 사항이 되는 게 아니라 8조에 보면 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를 보면 다른 장소로 이동해 주도록 권고를 할 수 있지 이거는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또 아니겠습니다. 아직 차량의 우선 주차에는 국내에서는 장애인 차량만 강제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무튼 취지는 좋고요, 아직 지금 색상하고 규격 도안을 봤을 이러한 도안을 바닥에다가 설치를 다 해야 되는데 이런 구역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우리 시에 주차구역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취지는 저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선희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뭔가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권고로 수위를 정하신 게 맞나요? 맞죠.
  그리고 지금 저도 다른 조례를 검토해 봤는데 국가유공자증 정도로 확인을 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시에서 별도 표시를 만들기 좀 애매하신 거죠?
노선희 의원 예.
○위원장 박현호 저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 표지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를 처음 알았고요, 다른 조례에서도 이것을 명시한 사례를 아직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후 정회 후 질의토론 과정에서 이런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 표지 국가보훈처가 발행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제안을 드립니다. 많은 고민이 느껴져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이번 기회에 우리 시에 이제 주차장이 하나 크게 들어오는데 여기를 시범적으로 이거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교통과하고 얘기를 해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바닥에 표시를 몇 면이라도 조례에 의해서 바로 시작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들이 시청에 들어올 일이 그래도 꽤 빈번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부터 먼저 실천할 수 있도록, 대개 보면 장애인 표시만 돼 있으니까 표시될 수 있도록 우리가 권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에 꼭 해서 표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선희 의원 예, 6조에 보면 주차 규모가 25대 이상인 주차장의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선 우리 시청부터 실천해 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김태흥 의원입니다.
  의왕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9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소통대책이 필요한 상황을 규정하여 공사장 부근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변경 사항의 제출 및 대행사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교통대책의 심의 및 검토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 확인 및 시정명령 및 위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의왕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도로점용허가 공사 시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할 경우 교통 정체 및 교통안전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의원님, 이 조례를 발의하시려고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이 조례를 어떻게 해서 발의하게 되셨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 발의하게 되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태흥 의원 이게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18개 시군에서 조례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왕시에 앞으로 향후 발생되는 인동선이라든가 기타 월판선 이런 데가 겹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도로 관련돼서? 그러면 도로점용허가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의왕시에 재개발, 재건축 또 제3기 신도시가 들어오는데 도로점용허가는 아주 불 보듯이 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조합에 우리 의왕시의 8개 조합장님을 포함한 기타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공청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해서 도출한 내용입니다 이게.
○위원장 박현호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채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지금부터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8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 사용에 있어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배상금과 위약금 적용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을 현실화하여 지속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 관리에 있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임을 명시하였고 안 제11조 제2항에서는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 우려 등으로 인해 시설 사용이 어려울 경우 배상금과 위약금 적용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별표 1과 별표 2에서는 캠핑장 및 레저시설 운영 수지 개선을 위한 시설 사용료의 감면 기준을 현실화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전사고 및 재난으로 인해 시설 사용이 어려운 경우 배상금과 위약금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합리적인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의 범위와 감면 비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시설의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의원님께서 왕송호수 야영장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관심을 갖고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도 발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왕송호수 야영장 어떤 것이 문제이고 무엇을 저희가 해결해야 되고 해결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채훈 의원 일단은 왕송호수공원에 있는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의 얼굴입니다, 또한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고요. 우리 이제 문화관광 산업을 더 증진시키고 진흥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을 비롯해서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도 찾아주시는 그런 이제 사랑받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고 있고 또한 잦은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땜질 형식의 그런 개보수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시설 노후화는 계속해서 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셨을 때 느낌이 쾌적하고 안락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왕송호수캠핑장을 비롯한 레저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 정책에 대해서 현실화하고 그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적립해서 대규모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하여 시설 개보수를 통해 더 사랑받는 왕송호수캠핑장 그리고 의왕시를 비롯해 경기도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레저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지난 1월에 우리 존경하는 김태흥 위원님과 박현호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의 현장 방문을 통해서 현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과정 속에서 본 의원은 왕송호수캠핑장을, 그리고 박혜숙 의원님은 바라산 자연휴양림과 관련한 조례안을 이번에 함께 이렇게 올리게 되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홍보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홍보담당관 신성호입니다.
  91페이지 의안번호 4368호 의왕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우리 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시민의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며 시와 시민이 활발히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서비스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는 게시물의 관리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활용 사업 및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SNS 서포터즈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소통민원창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구체적인 조례 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의왕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시정 참여 및 이해도를 제고하고 시민과 활발하게 소통하기 위해 시에서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SNS 운영 및 활용 사업, SNS 서포터즈 운영 등을 규정하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SNS 매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의왕시에서 기존에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 기존의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 참여해서 인터넷 시민 기자라든가 이런 기자단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 기자하고 소셜네트워크 운영을 하고자 하는 큰 차이점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실래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현재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를 갖다가 설치하게 된 이유는요, 초창기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활성화되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2014년도에 의왕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근거 조항을 추가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 이내 의왕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채널 구독자 수가 많아지고 참여자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해 가지고 보다 활발한 SNS 소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글쎄 제가 봐서는 지금 이거에 대한 인터넷 시민 기자가 소셜 미디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하고 우리 SNS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행정 서비스를 돕는 거는 같은 내용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본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지금 필요성이 많이 커져 가지고요, 이거를 먼저 조례를 제정한 후에 6월 정도나 완전히 확정된 다음에는 의왕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중복된 거를 갖다가 조항을 검토해 가지고 차후에 일부개정할 예정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시 홍보 및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공모 이런 게 포괄적으로 기존의 인터넷 시스템 설치 운영 조례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운영 조례하고 이거를 통합 운영을 해서 더 꼼꼼히 심도 있게 해서 별도로 다시 만드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홍보담당관 신성호 그래서 지금 이렇게
김태흥 위원 그래서 하는 건데 이거를 전면 개정을 하든지 제 얘기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거를 전면 개정을 해서 이제 우리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나중에 또 개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이것하고 기존에 있는 인터넷 시스템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이거하고 통합을 해서 별도로 전면 수정 발의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이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갖다가 별도로 하지 말고
김태흥 위원 예, 시스템 설치 운영 관련된 조례하고 중복된 사항이 제가 봐서는 많으니 이거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전면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홍보담당관 신성호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않고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한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꼼꼼히 살펴서 관련된 이제 운영이라든가 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별도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통합 운영 전면 수정안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혹시 이거를 진행을 할 경우에 예산은 얼마나 수반될 것 같나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산은 우리가 보면 거기에 따라 인터넷 이제 서포터즈 운영할 때 거기에 따라 참여할 때 주는 원고료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가끔 이제 저기를 하잖아요, 인터넷상에 이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잖아요? 그때 소요되는 금액 정도만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SNS 용역은 지금 이제 주로 용역하고 있잖아요? 용역비도 좀 포함되고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채훈 위원 보니까 이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SNS 운영을 위탁 현재 하고 있는 것 그리고 SNS를 활용한 공모전 및 이벤트 행사 운영할 수 있는 것 그리고 SNS 서포터즈를 운영할 때 이분들한테 취재에 필요한 경비와 원고료 그리고 필요한 물품 지급 그리고 보니까 이분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워크숍 회의에 필요한 예산 지원할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이네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이제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 92페이지 보면 예산 수반 사항에는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어서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하시는지 여쭤보려고 했던 겁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그렇게 수반은 됩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계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앞서서 존경하는 김태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련한 조례가 있고 현재 시민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시민 기자단 분들이 충분히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제 그런 게 있기는 한데 현재 시민 기자단 운영은 몇 분 정도 운영 중이십니까?
○홍보담당관 신성호 현재 1년마다 우리가 이제 뽑는데요, 현재 34명입니다 SNS 서포터즈가요.
한채훈 위원 시민 기자단이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보고 SNS 서포터즈라고 현재 명명하는 거고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그렇죠.
한채훈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여기 올라온 조례상에 표현되어 있는 이분들에 대한 활동 수당 그리고 교육, 워크숍 회의는 진행하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네,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현재 하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지금 이제 한 건당 이분들이 블로그 포스팅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을 갖다가 운영할 때 저희가 이제 거기에 따라 원고료나 이런 거를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한채훈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현재 한 것과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를 제출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우리 김태흥 위원님하고 한채훈 위원님이 말한 것 중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의왕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한번 뽑아봤어요. 뽑아봤는데 지금 소셜네트워크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하고 거의 흡사해요. 지금 게시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왜 하는지, 시가 관리하는 주요 시책 업무 추진 현황을 행정 정보 제공하고 지역 주민과 관련된 생활, 산업, 관광, 문화 등 지역 정보 제공 이거는 이제 우리 인터넷에 미리 제정했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소셜네트워크 새로 제정하겠다는 내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하고 다 똑같아요.
  단지 이제 틀리다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조항이 있는데 보면 댓글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이 몇 개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약간의 독소조항이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내용이 살짝 있는데 이거는 아까 우리 김태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 제17조하고 거의 흡사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세요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활성화됨으로 해서 시민 기자들의 역할이 없어지면 또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들어 놓고 시민 기자단을 다 선정해 놓고 제정해 놓고 활동하게 해 놓고 또 다시 SNS라고 하는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분들의 존재 가치를 없애면 또 안 되는 거거든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위원님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가지고 저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SNS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한 취지는 이제 기존의 인터넷 시스템 운영 조례가 있지만 거기가 이제 약간 좀 우리가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 집어넣은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로 지금 하려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 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이게 이제 조례가 제정되면 차후에 여기 중복된 인터넷 시스템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중복된 것을 갖다가 이제 제외하고 일부개정을 해 가지고 인터넷 시스템만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다른 시군도 저희 파악 결과 이제 우리가 경기도 거를 파악을 해 봤어요. 했는데 SNS 관련 조례를 단독으로 제정한 시군은 지금 한 21개 시군이 있고요. 그리고 SNS와 소식지와 관련된 조례를 혼용해 가지고 제정한 시군이 8개 시군이 있고 그리고 우리 시와 같이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근거를 갖다가 추가하는 시군이 1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별도로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그러시다면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상의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흡사한 것 이런 것 다 해서 위원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하셔도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윤재성입니다.
  의왕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00페이지입니다. 의왕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의왕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시설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자료 103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주차장 관리 및 운영 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부설주차장 주차 요금 및 징수 대상, 징수 방법, 징수 요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월 정기 주차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안 9조에서는 무단 장기 방치 차량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주차장 이용자 준수 사항, 안 제11조에서는 주차장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위탁 관리 등에 관하여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의왕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조성 중인 시청 부설주차장을 비롯하여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 통합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장 운영 시간, 요금 및 징수 대상, 방법 등의 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 시 현행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던 부설주차장 요금 부과 근거가 변동되므로 조례별 적용 대상 주차장을 명확히 하여 주차장 운영 및 이용에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101쪽 관련 부서 협의가 있는데요, 가족아동과에서 주차장 이용 관련 분쟁 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적인 언행 및 부적절한 발언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10조에 이용자 준수 사항에 이용객들에게 불편함 또는 불쾌감을 주는 행위 금지 조항 삽입을 권고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니까 이용자 준수 사항에는 이 내용이 없길래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시고 이 내용을 삽입하기를 권고하셨는데 하지 않으셨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검토를 해봤고 담당 부서에서도 검토를 했고 그다음 법무정책관이라든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족아동과에서 건의한 사항, 협의한 사항은 불편함, 불쾌감이 특정되지 않은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명확히 할 수가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넣는다고 그래도 실질상 그거를 조례로서 문구를 넣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조례에 이 문구는 집어넣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106페이지에 제12조 위탁 관리라고 되어 있네요.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청 주차장도 위탁 관리를 하겠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윤재성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일단은 저희 시에서 직영으로 관리를 하고 문제 사항이 발생하지 않거나 위탁 관리함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별도의 검토를 통하고 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위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부 검토는 일단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걸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 검토를 거쳤습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도 살펴봤을 때 일단은 회계과가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01페이지에 입법예고 했을 때 의왕시 공무원 노조에서 의견 제출하셨네요.
○회계과장 윤재성 네, 2가지 제출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 사안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니까 인근 시와 같이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청 근무자의 주차 요금을 무료로 적용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부분 반영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이 반영됐습니까?
○회계과장 윤재성 그게 지금 노조에서는 전체 직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료로 운영해 달라고 했던 사항이고요, 군포시 등 저희가 경기도 전체를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5개 정도가 무료로 운영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개 정도도 일부 주차장 개수 그러니까 시 주차장이 예를 들면 500대다, 그런데 주차 대수를 한정을 해서 한 200대만 직원들한테 5부제, 2부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부만 개방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런 데만 거의 무료 주차를 했고 대부분 나머지 시군들은 1만 원에서 2만 원, 많은 데는 3만 원 이상도 정기권 유료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 검토와 또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 운영비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또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의 시군이 1만 원에서 2만 원 사이가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는 일단은 1만 원 선에서 직원들에 대해서 정기 주차를 하는 걸로 그렇게 노조와 협의를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제 원인자 부담으로 제가 볼 때는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이제 공직자 분들께서 이렇게 요즘 많이 건물들도 올라오면서 교통편도 앞으로 더 좋아지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시청은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를 부득이 이용해야 되는 그런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감안하셔서 1만 원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필요는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차원이고요.
  그리고 별도로 이렇게 이제 징수하는 것도, 요금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다른 방향을 생각하신다든지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사실 우리 주차장 공사가 올 하반기에 완료가 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재정을 긴축 예산으로 짜면서 제일 먼저 건드렸던 것이 바로 직원들께서 출퇴근하실 때 사용하던 버스를 없앴던 거였거든요 사실, 전체를 다 없애지는 않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웠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차원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의왕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교통비를 따로 추가로 보전해 줄 수 있는 다른 혜택의 그런 복지 정책도 한 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회계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자동차를 이용하고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 징수하는 것보다는 또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건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한채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도 또 생각을 해 볼 게 있습니다. 직원들 무료로 해 주는 것도 좋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좋고 한데 일반 시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또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는 것은 저희 직원만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시간당 주차 요금을 받는데 최소한의 직원들도 주차 요금을 내고 여기에 주차한다는 성의 표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주차장에 차를 가져오지 않는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품권으로 대체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줄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뭐냐면 저희 공무원들은 법에 정하지 않은 수당이나 대체 저기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할 수 없는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최소한으로 1만 원 정도로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을 하고 저희가 일단은 또 주차장이 6월 말로 완공이 될 예정인데 한 9월까지는 저희가 시범 운영을 무료로 해 보고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 사항들 요금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면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전면 개방을 하면 여기 아마 공사장 분들도 굉장히 많이 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해서 2개월간 더 시범 운영을 해 보고 무료로, 그다음에 이제 1만 원 징수하는 거로 하면서 또 그것도 문제가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지홍 세정과장 김지홍입니다.
  부의안건 117페이지 의안번호 4370호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최근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이 본세금액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데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법 제30조 송달의 방법은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일반우편 송달 방법의 기준 금액을 현행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상위법에서 정하는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의 조항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1항 후단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미만이던 조항을 세목별 세액이 45만 원 미만으로 개정하여 기준액 미만의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에 대한 송달은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조례안과 관련 법령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으로 등기우편 요금 등 징세 비용이 절감되고 가산세 면제 범위 확대로 납세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면제에 대한 세액 기준 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시세의 일반우편 발송 세액 기준도 이에 준하여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우편 송달 세액 기준을 상위 법령에 준하여 상향 조정하여 징세 비용의 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시세 부과 징수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안기정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입니다.
  125쪽 의안번호 4371호 의왕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장애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시설 등 시설별 개별 조례를 통합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와 4조에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6조에는 이용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장애인복지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위탁의 해지 통보를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의왕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의왕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의왕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개별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별 조례를 통합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내 모든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복지시설의 통일된 이용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두 조례 통합해 가지고 해 주시는데 조례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1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족아동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가족아동과장 이윤주입니다.
  177페이지 의안번호 4375번입니다. 국공립 서해그랑불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공립 서해그랑블 어린이집이 2024년 8월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 어린이집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서해그랑블 어린이집은 2019년 9월 최초로 운영을 시작하여 현 수탁자가 운영 중입니다. 또한 2024년 4월 현재 정원 30명에 현원 30명으로 정원 충족률이 100%이며 이는 같은 달 의왕시 평균 77%에 비하여 23%가 높은 수치입니다.
  다음으로 위탁사업의 범위는 어린이집 재산 및 시설의 위탁 관리,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보육 사업 그리고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 사업 등이 포함되며 민간위탁 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2029년 8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할 예정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 모집으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의왕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 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위탁체 심사기준표를 평가 기준으로 적용할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5월 임시회에 상정하고 6월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 6월에서 7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국공립 서해그랑불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의왕시 보육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립 어린이집의 시설 관리 운영 전반을 위탁하기 위하여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3분 정회)


(11시3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족아동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18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4376번 민간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일환으로 민간 관리동 어린이집 2개소를 국공립으로 전환함에 따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할 예정이며 이 사항에 대해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 어린이집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의 정원 등의 기본 현황은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도보라 2단지 내 관리동 민간 어린이집 엄지어린이집은 2006년 2월 9일에 개원하여 운영 중으로 정원 34명에 현원 33명이며 정원 충족률이 97%입니다. 인덕원숲속마을 4단지 내 관리동 민간 어린이집인 포일숲어린이집은 2019년 6월 14일에 개원하여 운영 중으로 정원 42명에 현원 35명으로 정원 충족률이 83%입니다. 2개소 모두 의왕시 평균 77%에 비하여 정원 충족률이 높은 시설입니다.
  다음으로 위탁사업의 범위는 어린이집 재산 및 시설의 위탁 관리,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보육 사업 그리고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 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5월 임시회에 상정하고 6월에서 8월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9월 2학기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는 전환 어린이집 1개소당 국비, 도비 보조금 1억6,500만 원씩 총 3억3,000만 원이며 1개소 기준 리모델링비 1억3500만 원, 기자재비 1,000만 원, 안착 지원금 2,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리모델링 비용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추경 예산에 시비 자체사업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의왕시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결정됨에 따라 해당 시립 어린이집의 시설 관리 등을 위탁하기 위하여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현 운영자를 1회에 한하여 수탁자로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 문화정책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팀장 박지영 문화관광과 문화정책팀장 박지영입니다.
  부의안건 136페이지 의안번호 4372호 의왕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의왕시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하나로 통합하여 포괄하는 조례로 정하고 시설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 관리 및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문화시설의 적용 범위 및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는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4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관리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의왕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문화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데 필요한 통합 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시설 사용 허가 기준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위탁 운영 등 공통된 기준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시설 관리에 기여하고 문화시설을 설치 확충하고 지원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함으로써 지역 문화 예술 진흥과 주민 문화 복지를 증진하는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부의안건 페이지 142쪽 위탁 기간에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명하는 그런 5년을 꼭 강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따른다 하더라도 나머지 이런 위탁 기간을 5년으로 두다 보면 한 번 더 이게 연장할 수 있죠?
○문화정책팀장 박지영 예.
노선희 위원 연장하게 되면 10년인데 그러니까 5년을 저는 규정하는 것보다 그렇게 5년을 하다 보면 한 번 더 연장하면 10년이면 완전히 타성에 젖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데서 위탁에 이렇게 입찰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년 정도 되면 아무도 못 덤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5년보다 한 3년으로 하심이, 그래야 이쪽에도 위탁 기간도 좀 긴장도 해야 되고 또 하시라도 본인들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게 좀 있어야지 5년하고 한 번 더 연임해서 10년까지 간다 이거는 조금 더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정책팀장 박지영 저희가 5년으로 정한 이유는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5년으로 정했고 재연장을 할 시에는 기존의 단체, 위탁 시설의 평가를 통해서 재연장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요? 의왕시 사무의 조례에 5년으로 규정돼 있어요? 이런 위탁 기간을 모두 5년으로 하도록?
○문화정책팀장 박지영 5년 이내로
노선희 위원 5년 이내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이 5년 이내니까 꼭 5년 할 필요 없다, 이제 5년 이내니까 저는 이제 3년 정도로 해서 하심이 어떨까 하고 제안해 보는 거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문화정책팀장 박지영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지금 현재 문화시설 다섯 군데를 이렇게 적용하는 조례네요?
○문화정책팀장 박지영 네.
한채훈 위원 문화의 집·문화복지회관, 의왕시 향토사료관, 왕림이팝아트홀, 오전생활문화센터, 왕송호수공원 연습실 다섯 군데가 지금 현재 다 위탁 운영 중인가요?
○문화정책팀장 박지영 아니요, 현재는 문화의 집·문화복지회관만 위탁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를 통해서 나머지 네 곳도 위탁 운영이 가능해지는 상황인 건가요?
○문화정책팀장 박지영 네, 가능은 해지지만 저희가 현재는 지금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은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위탁 운영을 이제 할 수도 있겠네요?
○문화정책팀장 박지영 그렇죠.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강수영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업일자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입니다.
  151페이지 의안번호 4373호 의왕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의왕시 노사민정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 그 기능을 확대하고 전문성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상생과 협력의 노사민정 관계 및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6호에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협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부터 제3항까지와 안 제5조 제1항에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협의회 구성 및 임기를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3항 제3호부터 제4호까지는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에 대한 규정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의왕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노사민정협의회 기능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자문 사항을 추가하고 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6항에 따라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꾀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개정 사항을 보니까 3조 협의회 구성을 봤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위촉한다를 호선한다로 돼 있으면서 기존에 있는 자격 요건을 삭제를 하고 다시 위촉하는 걸로 해서 구성원 자격 조건을 나열하셨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기존 것하고 이것하고 차이점이 어떤 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김태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기존 위원 위촉 중에서는요, 당연직으로 하는 위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시의회 의장, 경찰서장,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이분들이 저희 이제 기관 분들도 아니고 다른 기관 분들인데 너무 당연직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여기 당연직이 아니라 지금 기존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시의회 의장, 경찰서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 이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지금?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경찰서장하고 안양지청장
김태흥 위원 경찰서장이야 우리 의왕시가 기존에 경찰서가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행령하고 우리 조례를 작성할 때하고 그런 차이점이 좀 발생이 되는데 관련돼서 크게 시행령에서는 이렇게 하라 하는데 이렇게 안 하는 경우가 있나요?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자격 요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시행령을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보면 자격 요건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게 노사정을 하는데 여기 자격 요건이 굳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어떤 별도의 항목을 넣을 필요가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특별히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지만 또 다른 분들이 노사민정협의회에 관여해서 좋은 의견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거는 아마 대부분 조례에 이런 사항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시행령에 보면 기존에 우리 있었던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건데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이 자격 요건에 이제 명시가 돼 있어요 시행령에.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굳이 뺀 이유가 있나요 기존에 있었던 거를?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여기 고용 안전 이렇게 해 가지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기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위에 4항인가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이게 거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어떤 굳이 자격 요건이 대동소이한데 안양지청하고 경찰서 때문에 바꿨다는 거를 약간 이해를 못해서 질의한 내용이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농업과 농업지원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팀장 소정영 농업지원팀장 소정영입니다.
  161페이지 의안번호 4374호 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2024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 시행 지침서에 따른 지급 대상 범위가 연접시 농지에서 경기도 내 농지로 확대되어 기존 연접시의 제한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지침서상 농민기본소득 동 위원회가 현장심사위원회로, 농민기본소득 시 위원회가 총괄심사위원회로 변경되어 명칭을 지침서와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검토보고서 33쪽 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 시행 지침 개정에 따라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 확대 및 위원회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내 및 연접한 시군에 농지를 두고 영농 활동을 하는 농민에 대해 지급하던 농민기본소득을 경기도 내 농지로 확대하고 농민기본소득위원회의 명칭을 지침에 맞게 변경하여 일괄된 업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조지현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추가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 토론을 마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5분 정회)


(11시5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16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0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

  박 현 호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김 태 흥  위원            한 채 훈  위원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안 기 정        복지문화국장        강 수 영
  경제환경국장        조 지 현        홍 보 담당관        신 성 호
  회 계  과 장        윤 재 성        세 정  과 장        김 지 홍
  노인장애인과장      방 경 미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정책팀장        박 지 영        기업일자리과장      신 미 경
  농업지원팀장        소 정 영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