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9월18일(금) 10시00분~10시2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의왕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6.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안
  9. 의왕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
  14.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오전가구역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6.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6.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안
  9. 의왕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
  14.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오전가구역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6.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전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6.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안
9. 의왕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
14.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오전가구역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오전가구역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9월 17일 윤미근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19쪽입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복지회관을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 연장을 위한 명확한 규정 정립이 필요하여 수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개정안 제4조제6항 중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 차례 연장 가능하도록 하였던 것을, 시가 설립한 공공법인에 위탁할 경우와 동일하게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도록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수정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윤미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윤미근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 하신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미근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9월 17일 윤미근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74쪽입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여성회관을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 연장을 위한 명확한 규정 정립이 필요하여 수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개정안 제4조제3항 중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시가 설립한 공공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계약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수정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윤미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윤미근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 하신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미근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오전가구역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9월 16일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상호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왕시 오전가구역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김상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94호로 의왕시의회에 상정된 의왕시 오전가구역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22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을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도출한 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전가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은 상위계획인 2020년 의왕시 도시주택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상한용적률 완화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 사업성 제고를 통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유도하기 위한 금회 정비계획 변경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용적률 완화와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 변경에 따른 정비구역 내외 기반시설계획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오전나구역 주택재개발사업구역과의 경계 부분에 결정된 폭 20미터의 도시계획도로를 가구역과 나구역이 분담하여 개설토록 계획되어 있는 바, 사업시행시기 등의 차이로 인한 부분적인 도로개설로 주민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수립 변경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하되 정비사업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주민제안사업인 만큼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오전가구역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도출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호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것과 같이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 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오전가구역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김상호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상호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9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23일 수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1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

  전 경 숙  의원               기 길 운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기 봉        시민서비스국장    이 영 숙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특구사업단장      변 기 덕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오 우 선
  비전홍보담당관    전 순 애        민원지적과장      심 재 인
  희망복지지원과장  홍 석 호        사회복지과장      남 궁 현
  세 무  과 장      이 정 순        창의교육지원과장  정 춘 서
  문화체육과장      안 종 서        행정지원과장      김 승 구
  기획예산과장      조 동 규        안전총괄과장      황 종 춘
  회 계  과 장      김 용 환        기업지원과장      이 기 화
  농업산림과장      정 일 수        도시정책과장      유 승 호
  도시창조건축과장  백 양 현        도로건설과장      최 진 숙
  교통행정과장      안 병 돈        녹색환경과장      최 정 묵
  청소위생과장      이 윤 형        철도특구과장      김 대 석
  특구사업과장      오 복 환        보건사업과장      고 영 득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 상 현       중앙도서관장      이 명 로
  내손도서관장      김 병 서

○서명의원

  의    장      전 경 숙            의    원    전 영 남

  의    원      기 길 운            사무과장    원 억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