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9월16일(화) 10시00분~10시3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4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의왕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안
  6.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8. 의왕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시기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성과포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
  12.의왕시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의왕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4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의왕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안
  6.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8. 의왕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시기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성과포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
  12.의왕시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의왕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전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제21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봄에 좋은 씨앗을 골라 옥토에 뿌리고 여름에 땀 흘려 가꿔서 이제 알찬 열매를 거둬들여야 할 시기입니다. 연초에 야심차게 계획을 세우고 정성을 다해 추진해 온 일들이 커다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도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의왕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제215회 임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금번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명식 의사팀장 최명식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21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1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9월 4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전영남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2014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조규홍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2건, 기길운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창수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이 발의 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7건이 제출되어, 금회 임시회에 제출된 총 12건 모두를 부의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모두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총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4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의결토록 하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1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2014년 9월 16일부터 9월 19일까지 4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1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조규홍 의원과 전영남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14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전영남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2014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3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아울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15회 임시회부터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감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4명 등 총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감사계획서는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부에 이를 통보하여 감사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의왕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안
  6.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조규홍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 조규홍 의원입니다.
  의왕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2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장애인들의 주차장 이용권리를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장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이해와 협조를 높혀 장애인의 주차장 접근성과 이용권을 보장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상시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를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위탁·운영비 보조와 직원 채용시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9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재래시장의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 형태의 변화에 따라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고, 매출이 감소하고 있어 노후화 된 시설의 현대화, 새로운 경영기법의 도입, 시장정비사업의 활성화와 상인조직의 육성 등을 통해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높혀 유통산업간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전통시장 등 관련 용어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인정시장의 기준과 인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임시시장의 개설,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는 농업인직영매장의 설치, 운영, 신청자격,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는 상인회의 설립, 등록 및 취소,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는 시장관리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는 시장 시설물의 소유권, 위탁관리 및 수탁자의 의무,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는 과태료 부과·징수, 부과기준, 처분통지, 강제징수, 이의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조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9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교육적 · 사회적 방임 상태에 놓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개인별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교육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마련과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립 · 운영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는 공공시설의 이용,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기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서창수 의원입니다.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6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우리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와 지역건설산업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우수 건설인을 선정 ·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와 지역건설업체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지역업체의 도급, 하도급, 공동도급의 참여와 건설자재 및 장비사용 등에 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우수 건설인 선정 · 지원 및 적용배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지원을 위해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의왕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시기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성과포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
  12.의왕시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의왕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시기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성과포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을 대리하여 총무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박화서 행정지원과 총무팀장 박화서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742호 의왕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저출산시대에 출산율을 높이고 맞벌이 등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게 하여 7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자녀의 질병, 교육,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3일에 한하여 부모휴가를 신설하려는 사항과 상위법령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개정사항 중 미반영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1조제7항 부모휴가를 신설하며, 안 제15조2항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과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휴직시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1조 특별휴가에서 출산휴가를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대상에 한하여 출산 전과 후, 어느 때라도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고, 제8항에서는 여성공무원에게 임신 초 및 말기에 휴식이나 병원 진료를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산입하며, 안 제21조2항을 신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시간선택제, 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휴가에 대한 특례부분을 인용하려는 것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총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시기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성과포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기획예산과장 조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743호 의왕시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7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도시발전과 그 실행방안에 대해 자문을 받기 위해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그동안 정기적, 임시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방법을 필요할 경우 탄력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44호 의왕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0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의왕시를 상징하는 의왕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문장과 휘장의 기본형은 그대로 하되 아름다운 색감을 사용한 응용형을 함께 사용 가능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시기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745호 의왕시 성과포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5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이고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그동안 지침으로 지급하던 성과포상금의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합리적인 성과포상 기준을 마련하고 국도비를 확보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던 재정성과금 제도를 포함해서 포괄적인 시정 성과를 내는 경우 성과금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지급대상을 의왕시 소속공무원으로 하고 시정업무 추진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경우와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7조까지는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대행하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방법 및 기능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성과포상금 지급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각종 대외 평가에서 수상시 지급기준에 따라 위원회 개최 전에 선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은 2천만원 정도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성과포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기업지원과장 전순애입니다.
  부의안건 80페이지 의왕시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과 기능,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관련법에 부합하게 개정하여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우선 조례명을 「의왕시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서 「의왕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 협의회의 기능내실화, 안 제3조 노사민정협의회 자격 및 구성, 안 제5조 위원회 임기, 안 제8조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 8월 4일부터 8월 2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출 의견으로는 문구보완, 또 위촉위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등으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타당성 있다고 판단되어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영향평가는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다만 성별영향평가 부문에 「의왕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의거 성별균형 참여조항에 부합하도록 위원회 구성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입니다.
  의왕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8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산림보호법 제45조2부터 제45조18까지 산사태 예방 ·대응 및 복구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어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및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위원의 해촉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 7, 8조에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사전 입법예고는 2014년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하였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구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특구사업과장 최진숙입니다.
  의왕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95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의왕시가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지방공기업법 제77조3의 규정에 따라 의왕시가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시 의왕시 출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2조에는 출자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에는 출자의 방법 및 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며, 설립자본금 출자액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10분의1 이상 2분의1 미만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5조에는 출자심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특구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수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

  전 경 숙 의원               조 규 홍 의원
  기 길 운 의원               전 영 남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이 계 삼
  시민서비스국장    이 범 재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도시개발국장      조 상 호        특구사업단장      변 기 덕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이 영 숙
  비전홍보담당관    조 지 현        민원지적과장      이 정 순
  희망복지지원과장  홍 석 호        사회복지과장      이 성 효
  세 무  과 장      원 억 희        창의교육지원과장  남 궁 현
  문화체육과장      김 승 구        총 무  팀 장      박 화 서
  기획예산과장      조 동 규        안전총괄과장      금 범 섭
  경 리  팀 장      김 명 재        기업지원과장      전 순 애
  농업산림과장      이 기 화        도시정책과장      김 대 석
  건축허가팀장      박 정 호        건설행정팀장      류 재 길
  교통행정과장      안 병 돈        녹색환경과장      이 윤 형
  청소행정팀장      김 본 경        전략기획팀장      정 준 모
  특구사업과장      최 진 숙        보건사업과장      고 영 득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 일 수       관리운영팀장      송 은 아
  내손도서관장      김 병 서

○서명의원

  의    장      전 경 숙            의    원    조 규 홍

  의    원      전 영 남            사무과장    오 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