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9월 9일(화) 10시 34분 개의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5년 상반기 하자검사 실시 결과 보고
3.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6. 의왕시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7.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10. 의왕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안
11.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5년 상반기 하자검사 실시 결과 보고 3.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6. 의왕시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7.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10. 의왕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안 11.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0시34분 개의)
○전문위원 박세희 전문위원 박세희입니다.
제31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31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총 여섯 분의 위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2025년 9월 9일 본 위원회로 의왕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최다선 연장위원이신 서창수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서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1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서창수 위원입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제가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위원장에는 노선희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한채훈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저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등의 심의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회의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계획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에 대한 심사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까지 진행한 후 정회하여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율한 다음 제2차 회의에서 개별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2025년 상반기 하자검사 실시 결과 보고
3.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6. 의왕시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7.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10. 의왕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안
11.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상반기 하자검사 실시 결과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상반기 하자검사 실시 결과 보고에 대하여 계약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팀장 신경민 안녕하십니까, 회계과 계약팀장 신경민입니다.
90페이지 의안번호 4726, 2025년 상반기 하자검사 실시 결과 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2025년 상반기 하자검사 대상은 3,000만 원 이상 공사 건에 대해 214개 공사로 검사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20일까지 통보하였으며 해당 부서 담당 공무원들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6개 공사에 16건 하자가 발견되어 해당 공사 시공업체에 이행 통지를 하였습니다.
2025년 6월 9일부터 20일까지 해당 시설물들에 대해 관리부서 감독하에 하자보수를 실시하여 총 16건 중 15건은 시공사에서 보수 완료하였고 1건 국공립 전환 포일숲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환풍기 문제는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자체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최종 하자 검사 결과는 지난 2025년 6월 26일 시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이상으로 2025년 상반기 하자검사 실시 결과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상반기 하자검사 실시 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5년 상반기 하자보수 결과 보고에 보면 교통정책과 관련 소관인데 갈미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6월 23일 날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완료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주차장 내 천장 및 누수 관련돼서 지금 하자가 다 잡혔나요?
○계약팀장 신경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교통정책과에서 한국건설구조안전진단이라는 업체와 지금 누수 관련해서 현황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 기간 7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계약기간 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조사 중에 있나요?
○계약팀장 신경민 네, 거기서 어떤 사항이 나오면 관련 부서에서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일정은 제가 별도로 보고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관련된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나요?
○계약팀장 신경민 그거는 담당 부서한테 한번 저희들이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러니까 관련된 내용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상세내역을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팀장 신경민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약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안기정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기획예산과장 한경숙입니다.
부의안건 96페이지 의안번호 4727호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에 따른 권고사항 반영과 기금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존속기한 연장 등 통합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 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3항 각호의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5조는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인 운용 규정을, 안 제6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를 위한 위원회 별도 설치 운영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기금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청취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 중 부서 자체 검토로 신구조문대비표 두 곳의 오타를 수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104쪽인데요, 보면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그러면 그전에는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로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계속 흑자 나다가 바로 직전에 적자가 날 수도 있고 적자 나다가 흑자가 날 수 있어서 보통 3년을 잡는 거는 평균적인 내용을 보기 위해서 저는 본다고 보는데 직전 회계연도로 바꾸신 이유가 있었는지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지금 용도에 대해서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는 변동이 없고요, 기준을 24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시의 세입 중 이러면 기준이 예를 들어서 2025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고정값을 주기 위해서 결산서상 기준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바꾼 겁니다.
○위원장 노선희 앞부분 4조3항1호에 ‘시의’ 이 부분만 이렇게 바꾸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해서 세입을 잡는 걸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이해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조양욱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체육청소년과장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입니다.
111페이지 의안번호 4728번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사항 반영, 체육시설 이용 우선순위 보장 및 사용료 감면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는 사항, 의왕 야구장에 대한 이용 요금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상위법에 따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G-스포츠클럽, 대안교육기관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사용료 감면에 G-스포츠클럽, 보훈대상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정스포츠클럽, 대안교육기관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사용료 반환은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에 따라 제1항제1호 전부 반환에 대한 면책 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제2항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반환 시 사용료를 반환하는 않는 사항을 삭제하고 제3항 시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환 시 소비자분행해결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제4항은 사용료 반환 시 기존 7일에서 3근무일로 이용자 중심의 환불 규정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별표1에 야구장 사용료에 대하여, 별표2에는 전광판 사용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117페이지부터 119페이지 보시면 별표란에 별표1, 2 및 4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전에 있던 신구조문대비표가 없어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올리고 내리고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위원님, 이거는 신구조문은 아니고요. 별표1에는 야구장을 신규로 추가했고요, 별표2에는 라이트 조명탑 기본료만 추가한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거의 야구장 때문에 지금 이걸 넣어서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체육시설 사용료랑
○박혜숙 위원 그전에 가격이 내렸다거나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안 제10조1항1호의 ‘나’ 목을 삭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또는 이용이 취소된 때에 당초에는 전부 반환이었는데요, 이 조항이 국민권익위에서 잘못됐다고 그래서 이걸 삭제하고 3항에 시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을 배상할 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잘못했을 때는 저희도 위약금 10%를 줘야 한다 그런 기준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운영자의 재량을 사전 차단해서 이용자와의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그 의도가 아니라 원래 소비자가 잘못해서 취소할 때는 저희가 10% 위약금을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잘못해서 취소했을 때는 위약금 기준이 없어서
○박혜숙 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그렇게 해서 10% 위약금을 저희가 주는 걸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조례가 제정되고 삭제된 부분이 잘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조례를 살펴보면서 이런 항이 있다면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도 틀림없이 우리가 다른 일반적으로도 했을 때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잘된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감사합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여기 관리 운영 조례 주요 내용에 보면 지정스포츠클럽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정스포츠의 정의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이게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일단 저희 시는 지정스포츠클럽은 없고요, 스포츠클럽만 현재는 있는데 혹시 나중에라도 지정스포츠클럽이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감면 요금을 만들면서 그냥 한꺼번에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게 말하시면 그렇게 알겠고요. 그러니까 나중을 위해서 이렇게 해 놓았다는 뜻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관련법이 있으니까 저희 조례에도 넣어 놓는 게 맞다 싶어서, 혹시 나중에라도 지정스포츠클럽이 지정되면 그때 또 하는 것보다 지금 해 놓는 게 낫겠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서창수 위원 주요내용 나번, 두 번째 보면 한채훈 위원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부곡초등학교에 야구부가 있어요. 그 학생들은 지금 체육회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거기서 훈련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 추가로 되어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학교 소속 운동부도 가능합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에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학교는 되어 있거든요? 학생 운동부 선수.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유망한 선수가 몇 명 나왔어요. 최근에도 또 나오고 그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관심 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같이 와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특별히 지금 없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일반인들에게도 개방되어 있고요, 예약만 한다면 가능합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그 시간대를 그분들의 내용이에요, 민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수정이 가능할 것 같아서 굳이 이 자리에서 말을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지금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하고 우리가 지정하는 스포츠클럽, G-스포츠클럽 이런 데가 사용하는 시간대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황금시간대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무슨 대안이 있나 싶어서. 가령 대안이라면 요일별로라도 일반인들이 부모님과 같이 와서 야구장에서 공을 주고받는 이러한 시간대를 조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그런 시간대는 지금 없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저희가 일반인한테도 대관할 수 있는 시민 대관을 운영 계획 세우면서 다 빼 놓았습니다 주말, 주중.
○서창수 위원 그러면 그 시간대는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주말에는 6시부터 2시간 되고요, 그리고 12시부터 2시간이 되고요, 그리고 20시부터 2시간이 되고요. 그리고 평일은 수요일, 목요일 동호회 클럽 10시부터 12시 제외하고는 시민 대관 많이 열려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잠깐만 다시 한번, 일반인들은 주말일 경우에 20시부터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아침 6시부터 토, 일 가능하고요.
○서창수 위원 아침 새벽 6시?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서창수 위원 새벽 6시에 일반인들이 와서 운동을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그리고 12시부터 2시까지도 가능합니다.
○서창수 위원 12시부터 2시도 가능하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그때가 황금시간대고요.
○서창수 위원 그다음에 아까 20시라고 했는데 8시도 가능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그때도 가능합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G-스포츠나 지정스포츠클럽이나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학교체육이나 클럽 리그나 이런 식으로 배정을 저희가 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건 해명이 됐고요, 부곡초등학교 야구부 선수들의 훈련소를 직접 지원해 달라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전면적으로 일반인들이 다 이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배려는 해 줘야 한다. 그 시간대가 황금시간대하고 중복이 안 되게끔, 좋은 시간에는 전부 지정스포츠나 이 사람들이 하면 일반인들은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시간 배열을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저희가 운영 계획하면서부터 일반인 충분히 배려해서 예약 시간대를 놨고요, 그런데 이게 대관료가 저렴하지는 않고 5만 원짜리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1~2명 하기에는 좀 대관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서창수 위원 일반인들한테 돈을 받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대관료는 다 받습니다.
○서창수 위원 1~2명 와도?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일단은 시간을 쓰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사용하기 때문에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가족이 오면 그 대관료를 어떻게 내고 사용해요? 운동장 사용을 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은 거지.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그런데 모든 체육시설은 대관료 다 받습니다, 축구장도 그렇고.
○서창수 위원 모든 체육시설은 안 그래요. 고천 체육다목적운동장은 일반인들도 합니다. 일반인들 와서 운동도 하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야구장을 내가 대관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면 대관료를 받는 건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일반인, 다시 말하면 가족 단위로 오는 단위는 이 돈을 주고 이용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맞냐 이런 얘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그런데 야구장을 사용하시려면 대관료를 받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동호회이기 때문에 대관료를 받고 동호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전용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냥 가서 한바퀴 돌아보겠다가 아니라 내가 여기를 대관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면 대관료를 받는 게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경기를 하고 연습하는 건 충분히 대여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일반인 가족들, 다시 말하면 야구를 좋아하는 일부 소시민들이 작은 단위로 2명, 3명, 아빠·아들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야구장이 생겼다고 하니까. 그런데 가 보니까 대여금을 내라고 하니까 아무도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또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지금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안 그래요. 거기는 일반인들도 와서 축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물론 단체적인 활동 말고 개인이 와서 가족 단위로 와서 할 수 있는 공간을 개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그거는 대관이 없을 때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가서 이용하는 건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다른 시민들이 내가 공식적인 대관료를 내고 대관을 한다고 그러면 그 시간에는 일반 시민들이 대관하지 않고서 그냥 가족 단위로 이용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글쎄요, 양면성이 있는데 그래도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 조금 배려를 해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그거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시민 대관이 먼저 있다고 그러면 안 되고 대관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서창수 위원 그거는 그분들도 이해할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야구장하고 그다음에 체육관하고 일반적인 축구장이나 운동장 있잖아요? 그 차이가 뭔지, 왜냐하면 지금 체육관 같은 경우는 시간이 비어 있어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리 차원에서 거기서 무슨 사고가 날까 봐, 사고가 났을 때는 도시공사나 시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야구장이라는 곳은 일반 운동장하고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 빌려줬다가는, 오픈했다가는 시에 책임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저희가 지금 일단 시범 기간이니까 시범 기간 운영 한번 해 보고 어떠한 게 가장 효율적인 건지는 고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일반 부곡체육공원이나 왜냐하면 거기는 부곡체육공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체육공원, 그다음에 고천체육공원. 그런데 야구장은 다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서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장관이 지정한 도시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저희는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우리는 없는데 타지역에?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관련 법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있겠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지정하면 어떤 일이 지원되고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관련 법에 보면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 그런 건 상관없이 지정했을 때는 그 종목에 대해서는 지원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겠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방경미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정책팀장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팀장 김태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팀장 김태호입니다.
130페이지 의안번호 4729번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2020년에 수립된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어 도시 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35년 도시기본계획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기본계획변경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 청취 대상입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계획인구는 기존의 계획과 동일하며 공간적 범위는 의왕시 전역,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 2016년, 목표연도 2035년입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계획인구는 2035년 6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증가된 22,000명을 반영하여 244,000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공업지역 개발사업과 경기도 공약사업인 포일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을 감안하여 시가화용지 중 공업용지 0.164km²를 감소 계획하고 주거용지 0.09km²와 상업용지 0.074km²를 증가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시가화예정용지는 0.203km²를 증가 계획하고 보전용지는 0.203km²를 감소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대중교통 편의성 확보를 위하여 기반영된 월곶~판교선과 인덕원~동탄선, GTX-C노선과 더불어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된 위례~과천 경기남부 의왕 연장안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부분별 계획은 기수립된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에서 변경사항 없이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간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위하여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기초조사와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수립하였으며 금년 8월 6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 부서 협의 등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의왕시의회 의견 청취 후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 내용 등에 대하여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여기서 제일 크게 보였던 게 공업용지가 감소됩니다. 혹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정책팀장 김태호 오전역 입지 예정을 고려해서 저희가 공업지역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공업용지를 감소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박현호 위원 저희가 수도권이기 때문에 공업용지를 함부로 증가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업용지에 대한 할당량은 줄어들게 되는 겁니까?
○도시정책팀장 김태호 아닙니다. 그 부분은 시가화예정용지 203,000m²를 포일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그 안에 공업지역은 다 삭감시키지 않고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박현호 위원 공업지역이 TO 자체는 삭감되지 않는데 토지이용계획에서 감소가 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정책팀장 김태호 지금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용도지역, 공업지역 또는 주거지역 이렇게 용도지역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용지 개념으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업용지는 0.164, 164,000m²가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증가되는 시가화예정용지 203,000m² 안에 공업지역을 다 편입시켜서 공업지역은 유지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현호 위원 주거랑 상업용지 안에, 이 용도지구 안에 공업 물량이 들어간다고요?
○도시정책팀장 김태호 시가화예정용지 안에
○박현호 위원 시가화예정용지 안에요?
○도시정책팀장 김태호 네.
○박현호 위원 예정용지 안에 들어간다?
○도시정책팀장 김태호 네, 그래서 공업지역은 유지하게 계획하였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서 일단 우려했던 게 원래 공업용지가 감소된다 이것 자체가 매우 아쉬웠기 때문에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업 물량이 어떻게 더 재배치가 될 것인지 설명을 들어본 다음에 의견 제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팀장 김태호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도시 미래상 해서 더불어 행복한 푸른 도시 의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중점을 꼭 인지하셔서 도시 계획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팀장 김태호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이건 사실 중장기적인 제언인데요, 보면 주거랑 상업과 녹지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지는 한 군데 몰려서 외곽 쪽에 떨어져 있고 주거랑 상업은 따로 있고. 그렇게 지금 발생된 문제가 걸어서 녹지를 향유하기 어렵다, 가기 어렵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지금 최근에 개발되는 신도시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 걸어서 장보러 가거나 걸어서 공원에 가기 어렵다 이 현상이 지금 녹지와 주거·상업이 분리된 경우에 저희도 똑같이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걸어 다녔을 때 걸어서 공원도 가고 걸어서 장도 보고 산책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구조가 나와야 하는데 그래야지 도시가 좀 더 활발해지고 즐거운 도시, 살 만한 도시가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나중에 반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계획으로요, 지금 자체는 어렵겠지만. 그래서 사실 유럽이라든가 이런 곳 주로 예시로 드는데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저희도 걸어서 다니는 거리의 보행자가 즐거워야, 보행자가 볼거리가 있어야 하고 보행자가 걸어서 공원에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도시계획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을 드립니다. 바로 실현은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도시정책팀장 김태호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정비과장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임시윤입니다.
140쪽 의안번호 4730번 오전다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계획 변경안은 사업 면적 변경 및 구역 내 건축한계선 조정 등을 위해 지난 2024년 12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안 제안되었습니다.
그간 정비계획 변경 관련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16일 최초 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결정되었고 이후 경미한 변경을 포함 그간 여섯 차례 변경하였습니다. 금회 변경안은 제안 후 지난 6월까지 내부 검토 및 관계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주민 공람은 6월 30일부터 30일간 진행하였습니다. 공람 첫 주차인 7월 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사항 위주로 정비계획 변경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면적 변경 사항입니다. 정비구역에 인접한 복전원 소유 부지 46m²가 제척됨에 따라 전체 구역 면적은 기존의 175,211.6m²에서 175,165.6m²로 변경됩니다. 다음으로 68호 공원에 중복 지정한 48호 지하주차장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해당 부분은 인접한 보훈회관 지하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대규모 공동주택부지에 비해 규모가 작은 개별 필지의 효율적 토지 이용을 위하여 정비구역 남단에 종교시설 및 업무시설부지 건축한계선을 중로 1-7호선 경계 6m에서는 3m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내용 및 그 외 변경사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의왕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조합원들한테 복전원에 관해서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통과가 된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네, 정비계획 변경안은 총회 의결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은 사항인데요.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지하주차장 폐지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비계획 변경안에는 없었는데 보훈회관 건축허가권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복지정책과에서 지하주차장이 협소하다 이런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기존의 보훈회관 바로 인접한 부지의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보훈회관 지하주차장이랑 공원 지하주차장이랑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격벽이 생긴다든지 이쪽도 램프를 따로 조성하고 이런 불경제한 부분이 생겨서 그걸 그러면 합쳐서 보훈회관 지하주차장을 합치는 걸 해 봤더니 기존에 소공원 밑쪽으로 났을 적에 5대 조그맣게밖에 조성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훈회관 지하 부분을 확장하는 식으로 해 보니까 12대를 더 추가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보훈 주차장 지하에 원래 18대 정도 계획이, 지상까지 포함해서 18대 정도 주차면이 계획됐었던 걸 30면 정도로 늘릴 수 있게 돼서 그게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여서 이번 정비계획안에 포함하게 됐고요. 이 사항은 일단 처음에 입안 제안됐을 때는 조합원 투표사항에는 없었지만 진행되는 과정 중에 보완 과정 중의 하나로 돼서 향후 다음 총회에서 추인 받을 예정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인이 됐냐고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복전원에 대한 건 정식 그게 아니라고 내용도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올라왔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다 승인이 됐다는 뜻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네, 복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데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복전원을 이렇게 소유 부지 제척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 OK를 했냐 이런 얘기예요 제 말은.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정확한 투표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만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올라온 정비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 안건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날 총회 안건에 이것도? 내가 갔었는데 거기?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보훈회관 주차장 말고는 다 기존 안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도시정비과 백창환 총회 의결은 아니고요, 별도의 주민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죠? 총회에서는 이게 안건으로 올라오지는 않았죠?
○도시정비과 백창환 법적으로 총회 의결 대상은 아니고요, 정비계획 변경 입안 제안을 하려면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을 받아서 신청해야 하고요. 시에 최초 입안 제안될 때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에 대한 동의서도 같이 접수된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요. 분명히 그날 총회 때는 이것에 대한 발언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총회 때 거론했나 그걸 물어보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주민 3분의 2 이상을 아마 총회 의결로 그렇게 해석했었던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황은상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우승일입니다.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특별교통수단과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이용 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 주된 개정 이유이며 부수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른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내용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수단의 이용 대상 및 이용 제한 기준을 명확히 구분했는데 세부적으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보행상의 장애인과 동반 보호자로 정의하고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즉 우리 시의 경우 바우처택시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이나 임산부, 일시적으로 보행이 어려운 사람과 그 동반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수단들의 운행 지역을 구분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은 관할 지역과 인접 생활권인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로, 그다음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인 바우처택시는 의왕에서 출발은 도착지 제한이 없으며 인접 시인 안양, 과천, 군포 등에서 출발하는 경우 의왕시로 도착해야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임의사항인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과 내용 등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한채훈 위원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현재 어떻게 운행 수단이 이루어지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운행 수단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한채훈 위원 택시라든지 장애인 콜택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바우처택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도시공사를 통해서 하다가 지금 경기교통공사에서 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특별교통수단은 지금 큰 틀에서 운영은 경기도에서 통합운영하고 있고요, 바우처택시는 경기도형 바우처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통합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시스템이 주체가 어디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시스템 개발은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현대자동차 측에서 개발했고요, 차량 배차 받고 이런 것들은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바우처택시라고 해서 지금 개인택시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죠?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니까 콜 성공률이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그런 정도의 성공률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는 뭐냐, 콜을 받는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소프트웨어상. 그래서 택시 기사들이 그걸 이용하실 때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첫 번째 요구사항이 있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콜 배차를 받았을 때, 콜을 성공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당을 보조해 주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그 수당이 지금 얼마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1,500원 인센티브 드리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인센티브가 다른 지자체들 상황을 봐야겠습니다마는 비교적 조금 적은 게 아니냐, 이런 인센티브를 높여서 소외계층들 그리고 약자 계층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앞으로 어쨌든 교통수단이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15조4에 제2항의1호에서 의왕시에서 출발하는 경우 도착지에 제한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의왕시에서 출발하면 전국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는 요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15,000원까지만 시에서 지원해 주고 초과되는 건 이용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어디든 가능한데 부담 비용은 1회당 15,000원?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왕복으로 15,000원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1회당 15,000원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올 때는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하루에 2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요.
○박혜숙 위원 네, 이게 그러면 신청하시는 작년 예산은 어느 정도 들었나요 비용이?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작년은 초창기여서 거의 바우처택시 이용하는 분이 많지 않았고요, 올해 8월까지는 한 6,000만 원 정도 예산 소요됐습니다.
○박혜숙 위원 올해 것만 현재까지 그렇다는 거죠, 6,000만 원?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나가는 게 보통 한 달에 몇 번 정도 쓰던가요 이런 게?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한 개인이 몇 번 썼는지 이것까지 파악은 안 되고요, 이용 건수로 보면 올 1월 최초 시작할 때는 총 193건 정도 이용했다가
○박혜숙 위원 총 의왕시 전체 한 달에?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1월에는 그랬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2월에 400건, 4월에 800건 해서 8월까지 점점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혜숙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15조2항2호에 보면 안양, 군포, 인접 시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도착지가 의왕시일 때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2호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1호와 2호 다른 이유는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일단 바우처택시라는 게 우리 관할구역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자체가 우리 관할 시를 벗어나 버리면 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왕시에서 나가는 것은 어디든 상관없지만 만약에 다른 지역, 인천에서는 앱 자체가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호환이 안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그렇죠.
○박혜숙 위원 이게 핸드폰에서 하는 건데 의왕 시민일 때 안양, 군포, 과천에서는 지금 호환이 되는데 더 이상 벗어났을 때는 접속이 안 된다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콜이 안 되는 거죠.
○박혜숙 위원 콜을 해 줄 수가 없다? 그런데 도착지가 어디든 했을 때는 괜찮다는 거죠 갈 때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그렇죠.
○박혜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홍보가 돼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모르고 또 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전에 도시공사 했을 때 교통약자 교통편을 이용하려고 할 때 나름 여러 민원이 많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지금 경기도에서 실시하면서 이러한 불편사항이나 민원 또는 만족도 등등 봤을 때 어떻게 좀 차이가 더 좋아졌다, 아니면 별반 차이가 없다, 더 나빠졌다 이런 평가 혹시 없으세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경기도로 이관돼서 통합했을 초기에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할 때보다는 조금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사실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를 분리해서 보행상에 조금 불편함이 없으신 분들은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도록 구분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불만이 많이 사그라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우처택시가 많이 활성화돼서 이용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노선희 이전보다는 불편이나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죠?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14조에 보면 생략 삭제된 부분이 1호, 2호를 보면 ‘65세 이상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이 부분을 삭제한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 페이지 165페이지 삭제된 부분이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 및 이용 제한. 지금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 모르는데 2호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그 내용은 바우처택시로 이관돼서 이분들은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바꾼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나이 제한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됐다 이런 말씀이죠?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삭제된 게 아니고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는 이용자 대상에 이분들은 옮겨간 거죠.
○박혜숙 위원 여기는 삭제라고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됐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의 주차장의 제한 및 부정주차 요금을 인상하여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주차장법 시행령」의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 중지 명령이 신설되면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백운호수 주변에 신설된 주차장을 행락지 주차장으로 지정하고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의 차고지 의무 확보 차량 및 영업용 차량 그리고 주차구획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특수차량 등을 주차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으며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도 부정주차 요금을 기존 일일 주차 요금의 2배에서 4배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7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 중지 명령에 따라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할 경우에 60일 이내에 기계식주차장 관리자에게 통지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세 번째로 백운호수 주변에 새로 조성된 무민공원 공영주차장과 백운호수공원 제1·2공영주차장을 행락지 주차장으로 지정해 조금 더 저렴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50% 감면 대상에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따라 우수기업의 대표자와 보건소에서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 그리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임을 증명하는 차량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일단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뭐 하나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임산부인 경우 감면을 50%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좋은 정책이고요. 앞으로 시행이 잘됐으면 좋겠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의왕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별표에 모자보건법에 따라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인 경우에 2시간을 최초로 무료로 해 주고 그 이후의 시간을 50%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보니 공공청사와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에 해당되는 곳은 공공청사와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일 것이고 공영주차장 관련한 내용,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왕시 전체의 공영주차장을 관할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어떤 것이 우선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정책적으로 검토된 게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이 어떤 게 우선이라고 딱히 정해진 건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주차장의 사용 목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만약에 조례가 공포돼서 당장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쳤을 때 그러면 공공청사인 우리 시청 부설주차장에 온 민원인이 임산부예요. 그런데 이분한테는 최초 2시간 무료로 해서 나머지 시간은 50%를 감면해 줄 것인지, 아니면 현 조례 개정된 걸로 그냥 최초 2시간 없이 50% 감면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부설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하고는 어느 정도 시민이 이용할 때 헷갈리지 않고 그런 내용들이 일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차후라도 일치시키는 걸로 다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이런 혼란을 줄 것 같은데 임산부들에게 혼란이 가지 않도록 감면 기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주자 전용주차구역 무단주차 차량에 대해서 주차 요금 징수를 기존 2배에서 4배로 변경하는데 4배로 변경하는 근거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근거가 따로 있지는 않고요, 사실 기존에 부정주차를 했을 경우에 일일 주차의 2배라고 하면 12,000원 정도 부과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이 너무 적다 보니까 계도 효과도 떨어지고 해서 사실 4배로 하면 굉장히 큰 폭으로 인상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부과하는 금액은 3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계도 효과를 높이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아무쪼록 시행하는 데 있어서 잘해 주시고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혼란 줄 것 같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하기 전에 내부 방침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추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두 조례를 합치는 게 어떠세요?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와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기존 공영주차장 쪽에 합해졌다기보다는 포괄적으로 공영주차장 조례에 부설주차장 일부가 들어가 있었던 내용을 최근에 부설주차장 조례를 별도로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분리된 이유가 어떻게 됐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그 이유는 부설주차장 관리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게 조금 더 낫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관리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나눠진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일단은 관리 부서도 다르고요, 공영주차장하고 부설주차장의 이용 주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박현호 위원 저희 시가 전반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분명히 예를 들면 법령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법령에 2개 이상의 소관 부처가 엮여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적으로 그것이 더 타당하기 때문에 법령 하나를 여러 개 부서가 관장해요, 법에 부처들이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부서에 조례를 맞춰요. 그러니까 부서가 다르면 조례를 쪼개는 경향성이 있는데 이것 자체는 타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가 애매하게 분리되어서 적용이 힘들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요. 엄밀하게 생각하면 일반법, 특별법 원칙에 따라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가 일반법으로 들어가고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가 특별법으로 들어가니까 만약에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감면 대상자를 확대했더라도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에 대해선 적용을 못 하는 게 법령 구조상 맞게 되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예 조례를 합치는 게 맞아 보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주차 요금 및 징수 대상을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해서 몇 조를 따른다고 규정을 하시든 이게 좀 더 맞아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합치는 게 제일 맞아 보여요. 그래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일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안 그러면 계속 적용에 대해서 또 다른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부서가 다르더라도 하나의 조례로 같이 쓰는 게 맞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제가 공식 석상은 아닌데 개별적으로 여러 차례 질의하고 문의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의왕시에 거주지를 두고 개인사업자로 전세버스를 운영하면서 이분들 차고지가 다른 시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주차장설치 관리에 대해서 일정 대수만큼은 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에 한해서 일부 주차할 공간을 두었으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는데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전세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흥 위원 네, 개인사업자죠 엄밀히 말하면.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현재 개인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백운호수 제방주차장 쪽에 일부 개인사업자들 작년에 아마 원하시는 분들 수요 조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은 아니지만 한 5대 정도는 그분들 수요를 받아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아마 10월 이후에 주차장 조성해서 그분들 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수요 조사는 다 해서 일부 5대는 되어 있는데 아직 주차 공간은 확보가 안 돼서 10월 이후에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하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주차요금 일일에 대한 2배에서 4배로 늘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한채훈 위원님이나 박현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임산부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이 부분은 2시간은 무료 또 한쪽으로는 50% 감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원 발생이 우려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임산부가 어디 갔을 때는 무료하고 그다음에 50% 발생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관성 있게 운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부서가 어쩔 수 없이 쪼개져서 조례를 운영해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하셔서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수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박명선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김태흥 의원입니다.
의왕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7쪽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재난과 사고의 위험에 더욱 취약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의왕시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왕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안 제4조는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소방·가스·전기 시설 점검 및 개선,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지원 범위를 규정하여 위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방법 및 절차, 안 제7조에서는 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왕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20쪽인데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단독 세대로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상위법에 보면 24페이지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안전취약계층에 지원하는 대상이 밑에 보면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노인 중에서도 단독 세대로 더 강화시킨 것 같아요.
○김태흥 의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그렇게 되면 65세 이상의 노인들 중에 일부만 여기다가 대상으로 삼으면
○김태흥 의원 이게 실질적으로 좋은 말씀인데 단독이 아니라 사실은 부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독 세대라고 하면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큰 의미가 없고요, 기타 일부 예전에 구옥화되어 있는 그런 주택이 일부 여기 취약계층에 속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단독 세대라고 한 명칭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일단 시행 내용에도 보면 안전취약계층의 대상으로 삼고 있잖아요?
○김태흥 의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이렇게 따로 더 분리하면 나머지 해당되지 않는 데서는 차별된다는 생각에 조금 문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태흥 의원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왕시에서 지금 보면 안전관리계획이라는 걸 매년 실시하잖아요? 거기 공통 분야에 보면 실질적으로 취약계층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디테일하게 명시하지는 않았는데 화재 취약계층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또는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된 공통 분야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실질적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서술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참고해서 별도로 그거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왜냐하면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안전취약계층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그중의 일부를 또 단독 세대로 분리시키면 나머지 제외된 쪽에서는 아무래도 차별받는 것에 따라서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좀 더 살피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김태흥 의원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서창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의왕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안 발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716번, 제정 이유는 의왕시 모범운전자회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선진교통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주요 활동은 안 제3조, 보조금의 지원은 안 제4조, 보조금의 중단 및 환수는 안 제5조, 지도 및 감독은 안 제6조, 준용은 제7조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관계 법령은 「도로교통법」 제2조33호,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146조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 제6조의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관계되어 있고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5조에 입각해서 관계 법령을 발췌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참조하였습니다.
내용은 본문만 말씀드렸는데 의왕시에는 39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39개 병목현상은 아침마다 매일 모범운전자회에서 지도·관리하고 있고 또 봉사하고 있습니다, 무료 봉사죠. 그런데 이쪽에서 내손동, 청계동 부분에 갈 때는 이분들이 미니버스가 하나 있는데 각 지역을 러시아워 시간에 한꺼번에 가지 못해서 따로따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곳에 갈 때는 버스를 한곳만 가고 나머지는 다 본인들의 차량을 이용해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 일어나는 러시아워 시간에 봉사할 수 있는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에게 어느 정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춰서 보조금 지원을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안을 만들고자 합니다. 보조금은 2시간에 1만 원,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분들이 보조 비용 때문에 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기진작과 그리고 약간 그래도 시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서창수 의원님, 그동안 평소에 의왕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지도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 오고 계신 어떻게 보면 타의 모범이 되시는, 귀감이 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그러신지 또 이번에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신 것 같아요. 보도된 언론 보도기사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봤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제정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모범운전자회,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정식 간담회를 가지기 전에는 모범운전자회 봉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을 들었고 그다음에 간담회 때 말씀하시기를 특별하게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곳에 자기네들이 다 가기는 하지만 그 시간이 가장 돈을 많이 벌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워 시간에 가장 수익이 많이 창출되는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면서 봉사하고 있다. 그런데 자기네들을 너무 무관심에 처박아놓은 것 같다, 다시 말하면 다른 택시회 같은 경우는 건물도 지어주고 이렇게 굉장히 혜택을 많이 주고 그러는데 자기네들은 컨테이너박스에서 지금도 회의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환경도 개선해 줘야 할 필요도 있고 또 이분들이 없으면 우리 시가 사실 정말 그 시간대에 어려움을, 물론 다른 기관의 누군가는 하겠죠. 하지만 운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이 그래도 좀 더 전문성도 있고 이분들은 지속적으로 여태까지 해 왔고 그래서 계속 잘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약간의 지원만 해 주자는 제 바람에서 시작했던 겁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2시간에 1만 원이니까 그래서 그것도 4명에서 5명만 해당하기로 했습니다. 먼 지역에 가시는 분들만 해당하고 가까이 있는 분들은 그냥 걸어서도 가고 또 봉고로 갔다가 내려주고 하기 때문에 되는데 청계 쪽 가는 건 좀 부담이 된다, 그래서 갔다가 오는 시간이면 거의 40분을 잡아먹는다 왔다갔다, 그래서 러시아워 시간에 교통지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조금만 도와주면 그래도 이분들의 자존심을 세워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분들하고 토론해 보고 이 지원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한채훈 위원 저도 보면 안양판교로라든지 그리고 또 덕영대로 끄트머리 그리고 오봉로, 경수대로 심지어 월판선이랑 인동선 공사 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분들의 도움이 정말 절실하고 그리고 또 교통시스템이 가끔씩 마비가 있어서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을 때 그분들이 출동해서 교통 지도하시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의회가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을 챙겨나갈 수 있도록 대표발의해 주신 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청계동도 말씀하셨고 내손동도 보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지금 특히 내손라구역, 다구역이 재개발·재건축됨에 따라서 교통이 또 새로운 입주를 하게 됨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병목현상, 러시아워가 심해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단체장 중의 한 분이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모범운전자에 대해서 경비를 지원해서 원활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또 모범운전자들이 지원자가 많지 않아서 희망자에 한해서 이런 임무를 부여해 주면 어떠냐는 제안도 있었는데 이건 경찰청에서 이렇게 임무를 부과하다 보니 다른 단체에서 하는 건 불가하고 그다음에 개인 경비에 대해서는 따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해서 상심하던 차에 이렇게 조례가 다시 제정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페이지 28쪽에 보면 우리가 모범운전자회에 지원하는 대상이 필요한 사업비 그다음에 특히 2번에 보면 복장 및 장비가 있는데 페이지 31쪽에 보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거기도 보면 제6조2에서 복장과 장비를 경찰청장이 지원해요. 거기서 지원하는데 또 시에서도 지원을 똑같이 지금 놓고 있는데
○서창수 의원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지원하는 건 복장하고 경광봉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착물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경찰청에서 지원하고 우리가 여비 규정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약간의 사례는 경찰청에서 지원할 수 없는 그러한 예산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게 되었는데요.
경찰청에서 하는 건 사실 여기가 경찰청 소속의 단체입니다, 여기하고 자율방범대하고 또 청소년지도위원회하고. 그런데 다 그 정도 수준만 지원하지, 다른 특별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 1개도 없다고 합니다, 경찰청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그래서 특히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거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시에서 도와달라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경찰청에서 지금 딱 지원하는 복장에는 모자, 근무복, 점퍼 등 장비는 경적, 신호봉, 야광조끼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똑같이 복장과 장비인데 이걸 저희 쪽에서도 복장과 장비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알아보니 그러한 경찰청에서 지급하는 복장과 장비에 관련된 비용이 44만 원을 내는데 그 44만 원이 오롯이 모범운전자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녹색어머니회하고 합쳐서 1년에 44만 원 지원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질의하는 건 우리의 보조금 지원이 경찰청에서 지원하는 거랑 같은 항목이거든요. 그렇게 같이 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 그럴 필요가 있는 건지 이런 질문에 답을 요하고 있는 건데
○서창수 의원 현재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 현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내가 자료를 아까 안 가져왔었는데 마침 또 자료를 주시네요. 우리가 지원한 지방보조금 결정 내역에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지금 말씀하셨던 근무복, 장비 구입비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건데 이 금액은 1인당 23만 원씩 52명으로 책정, 지금 모범운전자회 회원이 52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196만 원이 근무복하고 장비 구입비에 한해서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경찰청에서 지원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녹색어머니회 그쪽하고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저는 분명히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미미하다고 합니다, 근무복하고 장비가. 그래서 우리 시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금액은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될 건데 여기에 추가로 얘기했던 여비 규정에 의해서 약간의 경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시간에 1만 원씩 해서 4명에서 5명 사이 그것도 전체를 하면 너무 예산도 많고 가까운 사람한테는 줄 필요도 없는 상황이라서 한정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명에서 5명 사이, 2시간 근무하는 데 1만 원씩 여비를 지원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근무복, 장비 구입비 이거는 경찰청하고 우리하고 이미 벌써 다 약간 조정되어서 지금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1,196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여비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그리고 여비 중에서도 이걸 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꼭 따라야 되는 건지
○서창수 의원 그거 이상으로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그냥 업무를 수행하는 모범운전자에게 근무지 내 출장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꼭 거기에다가 삽입해서 그런 어떤 한계성을 둘 필요가 있을까, 공무원도 아닌데 공무원 지원 조례를 여기다가 적용할 필요가 있을까. 어쩌면 더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서창수 의원 그렇죠, 그런데 그날 토론회 때 담당 부서에서 얘기하기를 공무원 여비 규정을 벗어난 금액으로는 부담스럽고 또 따로 그걸 책정하기가 공무원 그쪽에서 할 수가 없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담당 부서에서. 그래서 이 규정에 맞춰서 해야 하는 걸 그날 분명히 얘기하더라고요. 생각 같아서는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많이 줄 수 없고 딱 그 규정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위원장 노선희 이게 규정을 맞춰야 하는 제한적인 게 있는 거예요?
○서창수 의원 네, 있다고 합니다. 여비를 지급할 때는 공무원 규정에 맞춰야 한다고 합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는 공무 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할 때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이 영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구분은 별표9에 따른다 해서 별표9에 맞춰서 금액을 정한 것입니다. 책자 32쪽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 노선희 32쪽에 공무원 여비 규정 안에 제30조에 의해서 이걸 이쪽에다 넣었다는 거잖아요.
○서창수 의원 네.
○위원장 노선희 경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공무원 아닌 사람이 구분되어 있지만 그래도 공무원 여비 규정을 기준으로 삼아서 지급하는 걸로 제정하셨다는 거잖아요?
○서창수 의원 30조에 그건 있고
○위원장 노선희 그러니까 공무원 여비 규정 안에 들어있잖아요. 공무원 주는 게 있고 공무원 아닌 사람 주는 게 있고 그래서 이 규정을 따랐다는 거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죠?
○서창수 의원 네, 그 규정에 맞춰서.
○위원장 노선희 아까 4명~5명에 1만 원씩이면 왜 뒤에 보면 추계가 5,000만 원 이하니까 아니다 하더라도 대략적인 걸 하면 한 1년에 얼마 정도로 추산되던가요?
○서창수 의원 거기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날짜를 계산해 보면 되겠죠. 5일 근무라고 생각했을 때 5,000만 원 미만인데 5,000만 원 어림도 없고요. 내가 볼 때는 전체 다 해도 대충 계산해 보면 하루에 5만 원 잡고 5일이면 25만 원인데 87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1년에 대충 계산해 봤을 때?
○위원장 노선희 어쨌든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원활하게 교통이 잘 정리되고 또 운전자들한테도 굉장히 아침마다 힘든 그런 과정을 잘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대해서 도움이 된다면 이러한 지원은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한채훈 부위원장님께서는 저를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부위원장 한채훈 부위원장 한채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노선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노선희 의원입니다.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5쪽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보조금의 관리 투명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높이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 신청 시 자체 부담금 확보를 의무화하여 제한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업 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2조, 제4조, 제12조의 띄어쓰기 등 조례 용어를 정비하고 준용하는 조례를 현행화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보조금 신청서 등을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제11조에서는 관리 주체가 보조사업 종료 후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해 필요시 관리 주체와 시공사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외에도 별지 제1호와 제2호에 관리 주체를 확인하고 구비 서류를 명확히 하여 보조금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보조금 집행이 더욱 투명해지고 관리 주체의 책임 있는 사업 진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공동주택 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채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노선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창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노선희 네.
○서창수 위원 아까 제가 여비 계산을 잘못해서 약 750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약 1,500~1,600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속기록에 조금 전에 서창수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 한 내용을 잘 수정해서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채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5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외에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육성 시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조항 외에도 창업, 기술 개발, 마케팅, 우수기업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의왕시의 사업체 수는 2020년 13,244개에서 2023년 14,240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현대로템 등 극소수의 대기업 외에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중소기업 육성에 필수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제명을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고요,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님과 그리고 또 경기중기청장님과 함께 면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 과장 속에서 이런 중소기업 육성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그걸 잘 시행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에 담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아무래도 관련이 있다 보니까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47쪽인데요, 시설자금에 대해서 지금 시설자금이란 기업의 설비 구입 자금, 건물·부지 매입 및 임차자금, 공장 건축자금 저는 여기에다가 하나 더 시설 환경개선자금도 넣으면 어떨까. 제가 받아보기도 했었지만 특히 공장 바닥에 특별하게 설치해야 하는 그런 업종들이 있어요,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시설 환경개선자금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산업단지 입주 비용이라고 했는데요. 혹시 입주 비용 말고도 또 관련된 비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딱 잘라 버리면 다른 것들을 혹시 더 추가할 때 하기 어려우니 여기다 ‘등’을 넣으면 어떨까 하고 제안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채훈 의원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싶고요, 좋은 정책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사실 기업일자리과하고도 면밀하게 소통하고 그리고 준비를 했었는데 우리 전문위원실과 정책지원팀 그리고 또한 기업일자리과와 함께 논의를 해 보고 내일 의결 전까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그리고 2조8항에 보면 기술개발자금이란 산·학·연 협력사업이고 그다음에 국제규격인증이 있어요. 그다음에 보면 신제품 개발 및 그 밖의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인데 기술 개발을 하다 보면 잘 아시겠지만 특허라든지 또는 실용신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기도 또 규격 인증을 받아야 하는 항목들이 제조업에서는 제법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앞에 만약에 신제품 개발 및 그밖에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속에 우리 국내 이런 규격 인증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면 별도로 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면 국제 규격 인증 앞에 국내 및 국제 규격 인증이 있으면 어떨까 하고 제안해 보는데 어떤가 모르겠네요.
○한채훈 의원 좋은 의견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참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채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부의안건 58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를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전부개정함에 따라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제명을 의왕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업활동 촉진에 대해 규정한 제4장을 삭제하고 안 제1조의 목적 및 제명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한채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의왕시는 이제 도시의 성장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환경 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전 지구적 과제이며 우리 의왕시 역시 이에 대한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절실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넷제로를 실현하는 출발점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 변화와 인식 전환입니다. 이를 위한 원동력이 될 환경교육은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 다양성 보존, 자원순환 등 실질적인 실천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우리 시가 환경교육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5년 단위의 환경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하고 의왕시 환경교육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을 지원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에서도 환경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의왕시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환경교육주간을 운영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의왕시 환경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하여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받은 우리 아이들이 환경 지킴이로 성장하고 모든 시민이 일상 속에서 환경을 실천하는 환경교육 도시 의왕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본 조례안은 단순히 관 주도의 환경교육이 아닌 의왕시 전체가 협력 체계를 통해 환경 교육도시 실현을 향해 나아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질문이 아니라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교육은 지금 더더군다나 탄소중립이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가장 절실하다고 느껴지고 학교에서도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목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교육은 사회교육에 있어서 사회인들이 이 교육을 받았을 때는 사회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교육은 진짜 한계성이 없이 무한히 받고 교육을 받고 더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실천. 그래서 실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만큼 당연히 인정되고 포상되고 하나가 아닌 둘, 셋 여럿이 함께 실천해 나가는 게 이런 모든 것들이 현실화됐으면 하는 깊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데서나 보이지 않는 데서 이 교육을 통해서 이게 완전히 생활화되고 그래서 세상이 더 맑고 깨끗하게, 후대가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좋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채훈 의원 위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의왕 미래교육협력지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경기도 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우리 의왕시청 평생교육과 관계자분들 그리고 시민 그리고 또 학교장님들, 학부모님들까지 같이 모이는 대규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왔던 심의 자료에도 보면 환경교육주간에 생태환경 교육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의왕교육자원 연계프로그램에서 생태환경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1개 이상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도 내년부터 새로운 사업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자료 조사를 해 보다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한 탄소중립 시범학교 사업에서 거점학교를 지정하는데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는 두 곳을 선정했대요. 그런데 두 곳 다 군포 학교였고 그리고 RE100 학교도 한 곳이 지정됐는데 그곳도 군포였더라고요. 의왕 관내는 초중고가 0곳이었습니다. 한 곳도 없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의왕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해 주시고 같이 큰 뜻을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점점 더 나아지는 환경교육 도시 의왕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아무쪼록 좋은 말씀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노선희 우리가 의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의왕시에도 환경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누차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더 마감되기 전에 진짜 현실화돼서 만들어진 것 보고 나가면 훨씬 좋겠다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토론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추가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토론을 마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정회)
(14시5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10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1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 찬반 위원 성명 】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노 선 희 한 채 훈 김 태 흥 서 창 수 박 현 호 박 혜 숙
○출석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김 태 흥 위원 서 창 수 위원
박 현 호 위원 박 혜 숙 위원
○출석공무원
행정자치국장 안 기 정 기획경제국장 조 양 욱
복지문화국장 방 경 미 도시주택국장 황 은 상
안전환경교통국장 박 명 선 계 약 팀 장 신 경 민
기획예산과장 한 경 숙 체육청소년과장 박 선 옥
도시정책팀장 김 태 호 도시정비과장 임 시 윤
교통정책과장 우 승 일
○서명위원
위 원 장 노 선 희